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맞았습니다.

신윤정 |2012.05.08 10:48
조회 6,436 |추천 4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 피해자인 저의 남동생을 대신해 누나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동생은 지난 설 연휴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동생과 친구이자 가해자인 C군은 도중 담배를 피러 밖으로 잠시 나왔고 약간의 언쟁이 오고간 뒤 술을 마신던 회집 옆 골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위주의 일방적인 폭행이었구요.

더 어이없던 것은 자신의 친구를 폭행한 이유가 단지 C군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동생과 고등학교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제 동생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횟집사장을 불렀고, 그 고마운 행인분이 당시 동생의 상태가 많이 안좋으니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횟집주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C군은 자신의 차가 있다며 119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횟집사장은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둘은 이미 술을 먹은 상태였고,

더군다나 C군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 거리에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근파출소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의 시작이였습니다.

가해자인 C군은 현재 불구속수사이고,

제 동생은 두달간의 병원진료를 하였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문제로 만남을 요구했고 당시 500만원도 마련하기 힘들다며 당장 준다는것도 아닌 매달 분할해 줄 것이며,

지금 발생하는 병원비는 제 동생보고 돈을 빌려서 병원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분통이 터지더군요.

 

제 동생은 중장비 기사로 한달에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두달간 상해를 입어 일도 못나간 상태였고,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뇌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면은 코도 못 풀정도의 뼈 골절과, 앞니는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치과소견서에선 두 개의 인플란트 해야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자금이 많이 어려워서 보형물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공판때 피해자 C군은 공탁 450만원을 걸었고,

2차 공판이 끝난 현재 검사는 형량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6개월이라..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공판전 중간에 검사가 한번 바뀐것도 이상한데,

피해자한테 연락 한번 없었구요

검찰청에 접수하고 갔을 때 그날 바뀌었다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협의를 다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공판까지 연기가 되었다고 하니 더 기가 막힙니다.

공판 기간도 가해자의 형량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치과 전치6주, 신경외과 전치5주, 안과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고 있고,

한달 후에는 한아이의 아빠가 될 아이입니다.

친구였던 C군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구요.

당장 제 동생의 병원치료비와 앞으로 나올 병원비,

그리고 그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서 월급도 안나오는 상황에 가계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그런데 제 동생에게 그렇게 상해를 입힌 그 친구라는 인간은 아직도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여기저기 제 동생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싫고, 억울하네요.

대체 법은 누굴 위해 있는건지...

진정서를 공판때 마다 1부씩(각2부) 제출하였지만 우리나라 사법계에서는 피해자의 외침은 들리지 않나봅니다.

너무 갑갑한 마음에 주저리 써 내려가다 보니 앞뒤가 뒤죽박죽인데요

3차 공판을 앞둔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하네요.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수4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