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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ㅗ소ㅜㅅ |2012.05.08 14:00
조회 81 |추천 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봐요^^

현재 7개월간 개인 사무실의 사장님 밑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월 150이고 매달 4대보험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 다음달부터 급여를 줄여야 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퇴직신고 처리하시면 약 20 가까이 되는
세금 및 4대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거 아니냐?'며
급여를 줄이지 마시고 서류상 퇴사처리하시되  급여는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고민하시더니 '그럼 누가 물어보면 알바라고 하고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근로자로 신고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급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가요?
누가 알게 되어 신고한다면 처벌받게 되나요?
그리고 저렇게 해도 근무하는데 지장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 사장님이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혹시 위험부담이 크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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