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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또이 |2006.11.14 19:24
조회 56 |추천 0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6. 12. 31.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및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복지증진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등을 수행한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한다.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징수한다.



연금 보험료는 원천공제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금 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관리·운용한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 월액, 연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를 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장 10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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