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본인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은 말 그대로 진실을 보여주는거예요^^
3인측이 승소하지 않았나요???
소송은 한창 진행중이다.(근 3년 째)
연예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JYJ가 계약당사자인 SM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현재 재판은
한국 : jyj-sm
일본 : jyj-avex
도쿄 중앙 지방 법원에 가면 관련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그 자료로 인해 작성되었습니다.
5월 후기
AFTERT/VXQ에 뜬 공판 후기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지난 5월 7일 공판의 자세한 방청후기를 입수-_-v했습니다.
우리 원생 모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 적은 내용이므로 참고자료로써만 보아주세요.
그다지 길지 않으니, 훑지 마시고 꼼꼼히 찬찬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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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히 공판에 잘 다녀왔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갖게 되는 즉시 -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팬인 우리들 자신일 것이니 말입니다.
기록한 것은 노트에 받아 적은 순서 (시간순서대로) 입니다. 포인트만을 찍어서 나열하겠습니다. 실제로는 1시간 30분여의 굉장히 긴 공판동안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 * * * *
◈ 재판장님 : 최성준 부장판사 (양 옆으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또 두 분이 마주앉아 계셨구요. (서기관 정도로 보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심리는, 2009년 동방신기 3인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공판이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법관련 용어들은 제 맘대로 바꿔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청인(3인 측), 피신청인(SM 측), 채권자(3인), 채무자(SM), (아마도)이라고 써 둔것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때의 발음으로 짐작 한 내용입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마자 각 변호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확인을 하셨습니다.
◈ 3인 측은 세종의 유명호, 임상혁, 황정호, 김소영씨.
◈ SM 측은 지평지성의 최승수 이수영 최정렬 김미…
(들리는 대로 적어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인측에서는 변호인단만이 참석하였고, SM측에서는 김영민사장과 남소영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기자로 보이는사람이 세명정도, 나머지는 꼬꼬마 팬과 학생팬등 의외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은사람 저까지 합쳐서 대충 열댓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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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3인 측은 소명자료로 19호증(아마도)까지 제출함. 중간에 똑같은 증거가 중복 되어있지만 중복된 것은 확인을 하였으니 특별히 보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음.
SM 측은 58호증까지 제출 함.
각자 답변서 제출한 것을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답답하다’
놓여진 진실은 하나일 것인데 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賈?달라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일단 이의신청을 한 SM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SM 측; (최정렬씨)
본 가처분신청 자체는 계약상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발생된 사건이다. SM은 3인 측이 가처분 판결문의 취지를 떠나 독점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 또한 원래 이행하기로 하였던 스케줄도 모두 거부함으로서 여러 가지 손해를 입고 있고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연예계의 권력구조가 연예인이 약자, 기획자가 강자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 몰지각한 기획사 때문에 굳어진 것일 뿐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SM의 경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스타 시스템으로 인해 대형스타의 탄생이 가능한 기획사이다. 그 증거로 보아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이 있다.
동방신기 역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SM의 매니지먼트에 의해 대형스타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SM을 지원하는 연습생들이 많은것은 당연하다. (연습생 시스템의 장점 및 현재 평가에 대한 나열)
계약의 경우는 5차례나 갱신이 되었고, 이것 모두 동방신기에게 유리하게 갱신되었으며 마지막 갱신의 경우 2009년 2월로 분쟁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계약기간의 장기가 문제가 되느냐는 점에서도 생각을 뒤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13년간 안좋은 대우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계약은 안 되겠지만, 좋은 조건하에 탑스타로서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평생직장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SM은 다른 기획사와는 차별화 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연습생 시스템을 통해 해당가수의 잠재능력을 어릴 적부터 끌어내어 트레이닝을 하고, 둘째로 프로듀싱능력입니다. (SM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어짐)
또한 한국 연예기획의 계약서는 외국과는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은 전속음반계약, 매니지먼트계약, 에이전시계약까지 모두 한 기획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 3가지 계약이 모두 섞여져 들어가 있는 것이 한국 기획사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따로 계약을 하는)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3인과 SM은 신뢰관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은 전형적인 배신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산업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성공한 연예인을 빼가려고 하는 나쁜 기획사들의 행태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SM은 얼마든지 계약변경을 해 줄 용의가 있으며, 현재 모든 SM가수들도 공정위의 권고대로 계약서를 변경 및 수정 갱신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SM 측; (최승수씨)
저희가 가처분 판결문을 해석하기로는, 3인의 독자활동을 막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마치 모두 무효가 된 것처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독자적인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짚어주셨으면 한다.
판사님; (3인 측에게) 3인이 계약기간 단축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나?
3인 측; 아니오. 3인은 약자라서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었다.
판사님;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지 갑자기 가처분을 한건 아니지 않겠느냐.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 말하기 어려워도 말이 있지 않았겠느냐.
3인 측; 무응답
판사님; 둘의 신뢰관계를 회복가능한가?
SM 측 (최정렬); 네, 완벽한 전속방식이 아니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방신기라는 이렇게 높은 부가가치를 깨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얼마든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3인 측; 무응답
판사님; 3인 측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3인 측 (유명호씨); (이 분, 너무 작게 말씀하셔서…그리고 사실이 아닌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듣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변호사가……아…)
가처분 판결문의 취지는 3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보인 SM의 행태는 3인에게 복수하겠다는 태도로 일관 해 왔다. 3인은 계속 5인으로 함께 활동하기를 원했지만 SM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으며 일방적인 스케줄을 잡고 무조건적으로 참여 하라고 하였고, 직접적인 계기는 정산금의 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SM에게 2009년 가처분 때 정산금 문제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가불한 1억~2억 5천정도의 가불금이 당시 정산금액보다 초과되어 마이너스되어 줄 것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SM은 화장품 사건 등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연예활동에 지장을 주면서 했던 것이 아니므로 계약과 상관이 없다. 중국 화장품 회사는 단순투자였을 뿐인데 그러한 단순투자마저 막아버리는 행태를 함으로서 3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중국 화장품은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며, SM의 김영민 사장은 화장품 회사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고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5인으로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지만 SM이 스케줄을 알리지 않았다. 중국 콘서트도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중국 콘서트는 일방적으로 SM이 스케줄을 잡고 무리하게 이행하라고 강요한 사항이었다. 중국 콘서트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문제가 많은 콘서트였으며 3인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 사실 아닌 말이 되풀이 됩니다… SM이 가처분 취지를 어겨가며 지금까지도 3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와 3인은 화장품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등입니다.)
SM은 3인 측에서 요구한 정산자료제출요구를 거절했다. 증거보전명령도 협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SM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SM이 대단한 기획사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SM이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 3인은 어렵게 매니지먼트 회사도 없이 진짜 어렵게 협상해서 힘들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SM에 대해 동방신기 팬들 역시 12만건을 공정위에 제출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인은 아직도 2 명과 함께 하고 싶다. 또한 2009년 정산을 아직도 안 해주었다.
판사님; 3인 측은 다른 기획사와 계약 하지 않았나?
3인 측 (임상혁씨) ; 안했다
SM 측 (최승수) ; 한 것으로 안다.
SM 측 (최정렬) ; 현재 3인은 일본의 에이벡스와 계약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3인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매니지먼트 하는 기획사가 있어서 그 회사와 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판사님; 이 가처분 판결문을 가지고, 3인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 가처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나?
3인 측 ; 무응답
판사님 ; 3인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해서, 이 판 자체를 깨 버리면 안 된다, 알고 있나?
3인 측 (임상혁) ; 네
판사님; 2009년 것 정산이 왜 안 된 것인가?
SM 측; 3인 측에서 가처분당시 ‘정산을 하더라도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사인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이번에도 다 같이 모여서 확인하고 정산하자고 연락을 하였다. 그런데 3인 측에서 당사자가 직접오지 않고 회계사와 변호사만 보내겠다고 하길래 3인이 오면 그때 정산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판사님;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동안 항상 대리인이 오면 정산을 안 해주었나? 3인이 반드시 와서 사인해야만 정산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나? 3인이 대리인을 보내서 정산 서류를 가지고 3인에게 확인시켜주고 나서 정산을 하면 안 되나?
SM 측;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가지고 간 서류만으로 3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빠진 지출이나 빠진 수입을 알아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방신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3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정산 서류와 함께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가지고 직접 만나서 같이 확인을 하였다. 이유는 정산이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함이었다.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내 수입에서 빠져있나?’, ‘이 지출은 내가 한 지출이 아닌데 왜 내 지출로 잡혀있나?’ 등등 잘못된 정산 부분이 있다면, 그 스케줄 관련하여 서류를 찾아다가 확인하고 해야만 정산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스케줄이나 상황을 모르는 대리인 등이 그것을 확인하여 동방신기에게 서류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서 정산을 해 왔다.
또한 3인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정산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준비하였다. 정산자료제출명령 및 증거보전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이다. 3인 측에서 요구한 5년간의 수익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서류로 만들어서 3인 변호사측에 보냈고,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 등의 서류는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목록이 동방신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이 모두 한 목록에 합쳐져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방신기의 것만을 추려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작업이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보니 컨테이너 박스로 1박스가 나왔다. 그래서 법원에 문의했다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그러자 법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도 어차피 보관 할 곳도 없으니, 3인 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권고에 따라 방을 만들고, 서류 갖다놓고, 복사기 갖다놓고 필요한 서류를 복사 해줄 테니 오라고 몇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3인 측에서는 오지 않았다.
판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수년간의 문서를 다 보여준다는데 왜 안 갔냐? 서류를 보길 원했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째서 가지 않았나?
3인 측; SM에서 수익 관련한 문서를 보내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믿을 수 없었다. 일례로 2008년 아시아투어 14회 공연에서는 24억(아마도)의 매출(수익?)을 올렸지만 2009년 아시아투어는 12회 공연에 관객 수도 10~20프로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억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SM이 보내준 문서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러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느라 못간 것일 뿐 안간 것이 아니다. 특히 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작년 동방신기의 음반 수익이 900억이 넘는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SM이 보내온 수입을 보면 몇 억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
판사님;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매출이 900억인데 몇 억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찾아가서 보여준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SM이 수익을 속인 증거를 찾아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 지금 이런 소송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 결정적 증거 하나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증거를 찾으러조차 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증거를 신청해놓고 보러 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지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뜻인가?
3인 측; 무응답
판사님 ; (재차질문) 비용에 대해서는 왜 안 알아보나?
3인 측 ; 지금 일본의 경우 AVEX와 SM Japan이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AVEX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고 있고 SM Japan은 수익의 20프로 이상을 중간에서 떼어가고 있다. 따라서 SM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작고 그중에 일부를 3인이 받고 있다. 일본의 계약 내용역시 불공정하고 (일본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내용에 대해 계속 설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논의 하느라고 못간 것이지 안간 것이 아니다.
판사님 ; 그렇게 못 믿으면 - AVEX하고는 왜 세 명이 계약을 해서 활동하고 있나? (너무 예리하셔서 ㅠㅠ)
3인 측 ; (잠시 침묵…) 계속 SM이 계약을 불리하게 하여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판사님 ; 정산은 계약서대로 이행 된 것이 아닌가? 계약 자체가 그러하였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한 금액 부분에 대해 정산이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SM 측 ; SM은 상장회사이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우리가 3인과 법원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계약서 영수증 입금서 일체 등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우리는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SM Japan의 경우 동방신기의 수익 중 가져가는 비율은 4~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매니지먼트 비용이다. 동방신기의 경우 일본에서 AVEX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SM Japan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비용만을 4~5% 가져갈 뿐이다. 이 역시 소명자료 제출 할 수 있다.
판사님; 2009년 정산당시 가불금액이 많아서 한명이 마이너스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3인 측 ; 2명이다.
SM 측 ; 2명이 맞고, 각각 1~2억 5천(아마도)정도의 가불금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역시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판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동방신기 정도의 가수가 6개월간 정산금액이 2억도 안되어서 가불받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인가?
SM 측 ; 정산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역시 6개월 정산을 하고 3개월여의 텀이 있고 다시 6개월 정산을 하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정산을 2009년 하반기 즉 동방신기의 가처분 신청당시에 하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이유이다. 그런데 2009년 상반기에 동방신기는 한국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고 일본 활동이 주로 되었었는데 일본의 활동비용은 6개월의 텀을 가지고 정산되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정산이 2010년 상반기에 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는 비록 마이너스 정산이 되었지만, 지금 정산을 받으러 온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2009년 도쿄돔하고 이런 수익이 2010년에 상반기에 정산된다는 이야기…돈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판사님 ; (SM 측에게) 다른 기획사에도 동방신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육성된 계약자들이 많을 것 아닌가. 그러한 육성된 가수들을 비교하였을 때, 동방신기의 음반수익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업계 최고 대우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SM의 가수들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다.
SM 측; 다른 기획사의 계약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제가(최정렬) 알기로는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업계 최고 대우가 맞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계약서이다.
판사님 ; 다른 회사의 계약서이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SM 측 ; 그러하다.
판사님 ; 내가 양측에 큰소리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면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란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쌍방 다 손해 보는 문제 아닌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3인은 동방신기로서 활동을 하고 있나?
SM 측; 시상식에 나가서, 마치 본인들이 동방신기를 대표하듯이 3인이 상을 수상하였다.
판사님 ; 그것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겠는가.
3인 측 ; 현재 3인은 SM의 강력한 입지 상 다른 곳과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사님 ; (SM측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안 되겠는가?
SM 측 (최정렬) ; (대단히 당황) 연예계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판사님 ; (웃으며 말을 자름) 아 꼭 1년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나의 단견일 뿐이니 예를 들어 생각해 달라. 이렇게 장기 계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2~3년 정도로 단기계약을 하고, 협의한 조건 하에 그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 내가 연예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찌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어떠한가 물어보는 것이다.
SM 측 ; (변호사가 조금 우물 거렸음. 본인들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그랬더니 김영민 사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김영민입니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
판사님 ; 3인 측은 이런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한가?
3인 측 (임상혁) ; 아니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SM 측 (최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3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3인 측 (유명호) ; 3인은 현재 미성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SM 측 ; 3인은 키드(kid)가 아닙니다. 이미 25살의 성인입니다.
판사님 ; 본소송은 지금 되어있는 상황인가?
3인 측 (임상혁) ; (자신 있게) 네. 본소송을 하였습니다.
SM 측 (최승수) ; (어이없다는 듯이) 본소송은 저희가 했습니다. 계약 존재 확인소송입니다.
판사님 ; 아니 그렇다면 왜 3인 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협상을 할 마음이 정말 없는가?
3인 측 (임상혁) ; 3인은 협상할 용의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판사님 ; 이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협상을 할 것이라면 일정부분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무조건 내 주장만을 관철 시키려 하는 것은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점을 양측 모두 알아주기를 바란다.
3인 측 ; 현재 SM이 연예계에 엄청난 횡포를 부려 3인의 활동이 어렵다. 3인은 배신자로 몰려 활동이 어렵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판사님 ; 그러하다면 더더욱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SM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3인 측의 주장대로 겨우 가처분 지났을 뿐인데도 그렇게 SM에서 연예계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면, 정말 계약이 해지가 되고나면 더욱 더 심한 처사를 받게 될 것이 아닌가. 3인의 활동이 어렵다면 더더욱 합의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3인 측 ; 무응답
판사님 ; 3인이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내가 3인을 만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판사님 ; 이야기를 들어보니 SM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시 협상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SM에서 소속 연예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해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인 측 (임상혁) ; 3인에게 판사님의 말씀대로 협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판사님 ; 네, 그렇게 해 달라. 그리고 SM도 계약기간 13년을 11년으로 줄여준다거나, 10%였던 계약을 15%로 늘려준다거나 하는 계약이 아닌 획기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SM 측 (최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인 측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 바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님 ; 네, 양측 다 서면으로 공방을 하시거나 하도록 하고 5월 말 이후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양측에서 서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 * * * *
끝
퍼갈때는 출처 밝혀주시고 원문 보존 바랍니다.
aftert/vxq.com
2. 11월 공판후기
갤러들 리하이??
지금부터 에셈과 jyj 간의 제 1차 변론기일 후기를 쓰겠어
공판이라고 많이 표현하던데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맞는 표현이야
공판은 형사재판에서 쓰는 말임. 물론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뭔지 빨리 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판이라고 써도 다들 잘 알아듣는 것 같긴 해. 사선으로 쓴 건 내 의견을 붙인 거야
지금부터 스압주의-
일단 알아둬야 할 것들
A 소송: 에셈이 원고로서 jyj 에게
1. 전속계약존재확인 2.손해배상 22억을 지급하라
B 소송: jyj가 원고로서 에셈에게
1. 전속계약부존재확인 2. 원고 3인에게 각 10억원 지급 3.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두가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jyj 측 변호사가 따로 진행되던 두 소송을 한꺼번에 심리해 달라고 하였고 따라서 병행심리되고 있음. 즉 두 소송이 한 법원(판결을 내 주는 독립한 재판부라는 의미로, 민사 합의 47부는 소송법상 하나의 독립한 법원임)에서 심리되고 판결도 나올 예정임.
A소송과 B소송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병합심리는 못하고 병행심리로 이뤄짐
그럼 아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발언 순서대로 표시함.
편의상 변호사들의 발언은 에셈/삼인 으로 나누고 판사님 발언은 재판장으로 표시
먼저 재판장님이 A소송에 대해 에셈측에 발언권을 주심 -매우 길다..
에셈: (자기가 원고인 A소송이 아닌 B소송 위주로 발언하여 스스로를 피고, 삼인측을 원고로 지칭하여 발언하였음-그래서 첨에 조금 헷갈렸음. 분명 A소송 이야긴데 왜 원피고가 바뀐 거 같은 내용이지 싶어서) 원고들이 (A 소송에 대하여)주위적으로 전속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무효가 아니라도 의무불이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소송배경을 설명하자면, 3인은 동방신기의 수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인 0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해 5월까지 전속계약의 존속/이행/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09년 2월에는 국내 및 해외 수익배분율을 상향 조정했고, 그 비율에 따라 08년 활동결과까지 소급하여 정산을 받았다. 3인은 2월 조정과정에서 수익배분 이외의 계약 조건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에셈 소속 다른 아티스트들 앞에서 계약에 만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분쟁은 화장품 사업 투자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이고, 갈등은 09년 5월 일본 콘서트 주최사 및 일본 현지 매니지먼트사인 에이벡스로부터 공식적으로 에셈에 대하여, 일본팬들의 컴플레인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서부터였다.
에이벡스 등은 ‘끄레뷰 화장품을 얼마 이상 구입하면 멤버와 만나게 해 준다는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콘서트 투어 현장에서 멤버의 가족들이 화장품을 직접 팔고 있다’ 는 등의 일본팬들의 제보를 수십 건 접수하고, 에셈측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셈은(아마 김영민 대표이사가 직접 만난 듯) 사실확인을 위해 삼인과 만나 화장품 사업이 만약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동방신기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투자계획서를 보여주길 요구했으나, 3인은 보여주길 거부했고, 이 과정을 녹음한 녹취록을 이미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다.
그 직후. 3인은 화보촬영이나 화장품 모델 활동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금 말할 증거들은 우리가 거의 (최초의)가처분 판결 이후 알게 된 것들이다.
끄레뷰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도 판매법인을 설립했고,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09년 1월 8일(내 기억으론 6일이었는데 변호사는 8일로 말함) 중국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말을 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는 현지에 참석한 팬이 찍은 팬동영상등에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cd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진을 잠시 보여줌-
증거는 나중에 따로 더 말하겟다.
09년 2월 북경유한책임공사 를 설립하였는데, 삼인측 지분이 62.5% 이다.
또한 ‘김준수가 공사장 파견 권한을 가지고, 김준수의 형이 동사 및 감사의 파견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된 북경유한책임공사의 정관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공사장은 한국으로 치면 대표이사, 동사는 이사를 뜻함. 이러면서 단순투자라고?-
삼인도 동사(이사)로 찍힌 명함을 가지고 있고, 09년 4월부터 중국 포탈 사이트에서 화장품에 대한 기사와 자료가 쏟아졌다.
09년 7월 신제품 설명회에서는 삼인의 가족들이 홍보의 주된 수단으로 동방신기를 이용했고
위와 관련된 사항들은 검찰조사에서도 확인되어, 검찰도 화장품 투자가 에셈과 삼인의 분쟁 원인임을 인정하였다.
삼인은 동방신기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화장품 사업을 범아시아적으로 키우고, 우회상장할 계획이었으나, 전속계약하에서는 그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수익정산과 103조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익배분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계약 조건에 불만이 있었다면 가처분 과정이나 가처분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셈의 전속계약의 내용 수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부하고, 화장품이 알려진 직후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우연인지 묻고 싶다.
또 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회사와 맺은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단순투자일 뿐이라고 한 것이나, 1월에 단지 중국에 놀러 간 김에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것 등은 다 거짓말이다.
또한 에셈은 본안전 항변으로, 우리가 전속계약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했는데, 삼인이 며칠 후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제기한 데 대하여 중복제소라고 의심되는 바, 재판장님은 이에 대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계약의 장기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 여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두 당사자의 동기의 합치로 기간이 결정된 되고 이행되었던 것인지 따져보고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좋은 대우와 적절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오히려 계약이 평생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단순히 계약 기간이 길다는 것이 전체 계약의 유/무효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로 계약하기로 합의한 목적에 대해 말하겠다
에셈은 안정적인 해외진출의 선례가 있는데 SES와 보아를 비교하면 장기간 계약기간이 해외진출에 필수임이 드러난다.
SES는 해외진출에 실패하였는데, 당시 계약기간이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좋은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할 수 없었다. 보아와 동방신기는 애초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인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며,
보아와 동방신기의 일본 현지 매니지먼트사인 에이벡스는 안정적인 홍보와 투자를 위해서는 충분한 계약기간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을 전했었다.
아이돌스타는 짧은 계약기간동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된다.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활동에만 매진할 뿐, 장기적 성장이나 넓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다. 10년 이상의 계약을 통해 소속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티스트에 대해 투자하며, 소속사가 해당 연예인에 대한 투자와 리스크를 나누는 것이다. 물론 아티스트와 소속사 쌍방이 투자 및 리스크를 나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에셈은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 투자 연습기회제공..우수한 시스템,,, 숙소 트레이닝 비용, 개인별 맞춤지도등.. 그것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여 연예인을 키운다,. 이와 같은 시스템하에서 연예인을 길러내는 소속사는 한국에서는 현재 에셈이 유일하다.
계약 당시 해외진출에는 장기의 전속계약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와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외진출 하는 연예인의 특수성에 대해 납득하고 동의해 놓고서 이제 와서 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삼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조항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지난해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위약금을 제시했었다.
수익배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타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수익배분율(증거로 제출함)에 비해 월등함을 알 수 있고, 음반 매출 부분은(잘 안 들림. 하여간 많이 줬단 취지)..
또한 비용 중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도 원고가 부담해 줘가면서 수익을 많이 지급했고,
원고는 상장회사로서 외부 독립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바 회계조작은 매우 힘든 일이다.
수익배분 관계서류를 와서 확인하라고 이행제공 하였으나 1년 넘게 삼인은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또한 삼인은 에셈이 그들의 자율성을 박탈한 채 매니지먼트활동을 했다고 하는 데, 자율성을 박탈한 매지먼트나 음반제작은 없었다, 이에 대해 삼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의지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활동인지 적시해 달라. 모두 반박할 수 있다.
정산절차와 관련하여 삼인은 매출이나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밤 늦게라도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09년 6월 24일 까지 정산에 관해 삼인이 이의제기 한 것은 없었고, 가처분 이후에도 에셈측의 정산절차 이행제공에 응하지 않았다.
-즉 에셈은 돈 받아가라고 했는데 삼인이 무시했단 말,
삼인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에셈은 극심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750조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특히 화장품 모델을 거부하여 에셈에 4억 5천만원의 손실을 입혔고(전에 계약서에 보니 광고는 동방신기:에셈=6:4 였던 걸로 기억. 그럼 총액이 대강 나올 듯,.. 처음에는 4억5천이 총액인 줄 알았는데 에셈이 입은 손실만 주장하는 거니까 4억 5천이 에셈 수익 부분인듯,어느 브랜드인지는 말하지 않았음)
09년 아시아투어의 1/3 정도를 거부하였고 특히 심천 콘서트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개최 10일전에 기존의 의사를 번복하여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
09년 말까지 삼인은 그들이 원하는 활동만 하고자 하여 나머지 2인 및 회사는 협조하였는데, 회사가 원하는 다른 활동은 많이 거부했다.
삼인은 대외적으로는 결합의지가 있는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활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09년 말 일본활동 때부터는 에셈이 제공해 오던 숙소와 차량 이용을 거부하고, 에이벡스에게 씨제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본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설사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에셈이 원고에게 지불한 비용 및 소송 이후 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일실이익(동방신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에셈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에셈이 입은 손해)이 논의되어야 하고, 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에셈이 기울인 노력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 사건에 대한 삼인측 변호사의 진술시작
삼인: 에셈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삼인이 부당하게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삼인이 끄레뷰 중국 활동이나 투자를 본연의 연예활동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속계약을 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서가 위법하고 장기계약/ 손해배상액예정조항/ 불공정수익배분 등의 조항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정도이다. 다른 연예인들의 이와 유사한 분쟁에서 계약이 무효화된 적이 있었고, 대법원 선례를 비춰보면 이 계약도 무효이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에셈이 주장하는 계약상 이행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만약 계약이 유효라면, 합리적인 기간, 아마 공정위는 7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지나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없고…. 뒤에 안 들려서 못 적음.
끄레뷰는 08년에서 09년 사이의 투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연예인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작위의무가 없으며, 동방신기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다,
계약이 이미 무효라면 … /문제되지 않는다? 정도였던 거 같은데 정확하지 않음.
계약이 유효라도 08년 6월 무렵 이미 기간이 지나갔으므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끄레뷰는 연예활동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었다.
계약의 유/무효를 먼저 판단한다면, 그 이후의 손해배상문제 등은 계약 효력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 계약의 유/무효를 먼저 판단해 달라.
재판장: 여기 변호사 말고 당사자는 누가 있나? 아무도 없나?
에셈: 김영민 대표이사가 와 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재판장: 甲(원고가 내는 증거-여기서는 에셈이 낸 것) 제 1에서 10호증 말고 증거를 또 낼 것인가?
에셈: 위의 증거에 대해 삼인이 낸 증거에 대비되도록 다시 편집하여 어제 늦게 제출했다
재판장: 전날 오후 이후에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보지 못했다.
그럼 미리 낸 증거를 철회하고 어제 낸 걸로 할 건가?
등등 소송법상 증거제출과 관련한 말들이 오갔음,.
결론적으로 에셈이 새로 편집해서 낸 증거는 다음 기일에 심리하기로 함.
또 아까 나온 cd 에 대해 재판장님은 cd 는 서증이 아니니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라고 하셨고
에셈은 그 씨디에서 문서화 할 수 있게 캡쳐한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중 말한 내용을 들어볼 게 있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은 녹취서 형태로 제출하라고 하신 듯함,
乙(피고가 내는 증거. 여기서는 삼인)은 제 8호증까지,
재판장: 에셈은 손해배상 이외에 계약해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에셈: 채무불이행 책임은 묻겠으나 계약해제는 하지 않겠다.
삼인: 계약기간과 수익배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문제삼겠다.. 고 했는지 아니면 이걸 재판장님이 확인하고 넘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음
재판장: 아까 수익분배/비용공제와 관련하여, 계약 비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삼인에게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는 원 계약 조항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에셈도 인정한 것인가?
에셈: 계약조항은 타 기획사와 비교해서도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공제와 관련해서 에셈이 떠맡아주기까지 한 것이다
재판장: 만약 비율대로 더 많이 공제했다면 삼인에게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에셈이 비용공제를 불리하게 해서 삼인에게 돈을 준건가? 즉 비율에 따르면 줄 게 없는데, 비용부담을 달리해서 돈을 준건가?
에셈: 연예인의 특성상 인기도에 따라 비용은 조정하기도 한다
재판장: 그게 아니라, 비용공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원래는 삼인에게 줄 게 없었던 건가?
비용공제를 그대로 하면 남는 게 있긴 했나?
에셈: 수익정산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에 따라 매출을 잡고 매출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에서 비용빼고 나머지 수익에서 배분하는 것이다.
6개월 마다 정산해 왔는데, 매출을 공개하고 지출에 대해서도 간식비까지 공개하고 대조한 후 수익배분 조항에 따라 분배했다-부담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 에셈이 부담햇다는 취지로 설명
숙소와 매니지먼트 비용은 연예인 부담인데, 에셈이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그래서 삼인은 수익에다가 개인이 비용 부담할 부분까지 받아간 것이다
재판장: 그게 아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건 원래 비용 부담 비율대로 했다면 삼인에게 줄 게 있었느냐는 걸 묻는 것이다
에셈: 원래 비용대로 했다해도 줄 게 있었다.
이 부분에서 재판장님 물어보는 거에 대답 안하고 자꾸 에셈 변호사가 딴 소리해서 좀 분위기가 답답했음.. 아마 에셈이 시혜적으로 돈을 더 줬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으셨나 봄. 그래서 재판장님 물음의 내용이 잘 안 들렸던 듯.
재판장: 삼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것도 있나?
에셈: 있다.
재판장: 가처분 이의신청이 5월에 심리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
에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장: 본소를 기다리는 것인가?
에셈:가처분 이의신청 법원에서 그에 관해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화해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화해는 성립되지 못했다.
재판장: 2명의 남은 멤버들이 동방신기의 브랜드 활동이 사실상 힘들다고 하는데, 동방신기 이름을 써서 콘서트에 나오지 않았나?
에셈:그것이 소송이후 공식석상에서 첫 활동이었고, 지난 2년 가까이 활동을 하지 못했었다.
재판장: 3인이 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삼인: 아니다. 3명이 가처분 이후에 일본 활동에 주력해 왔다.
기존의 일본 활동은 에이벡스와 에셈이 계약을 하고, 에셈 소속인 5인을 에이벡스에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가처분 일부 승소 이후에 삼인은 에셈과 관련한 활동은 하지 않으려 하였고, 3인과 따로 에이벡스와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씨제스라는 작은 회사(변호사 말 그대로 옮긴 거임. 작은 회사ㅋㅋㅋㅋㅋ)를 통해 에이벡스와 계약을 했다. 또 그 당시에도 에이벡스와 동방신기의 계약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삼인 변호사가 방금 위에 나온 이야기 하기 전에 에셈이 백창주랑 씨제스 이야기를 좀 했던 거 같은데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여서 필기 안 했던 거 같음. 정확히 기억이 안남
에셈: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일본에서 에이벡스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서도 활동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백창주와 삼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에셈이 아닌 씨제스와 에이벡스가 계약을 체결했고 에셈과 에이벡스와의 계약과 별개로 전속금도 따로 받았다, 이 내용을 담은 에이벡스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겠다.(냈다 였나? )
새로운 음반 발표는 5월 가처분 신문시 금지된 포괄적 전속계약의 이중계약이다. 음반발매당시에
Jyj 소속사로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검색되었는데 에셈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3인의 전속계약효력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눈치를 본 건지 네이버에서 소속사 정보가 사라졌다. 또한 백창주는 자기 매니지먼트활동을 가리기 위해 여러 휴면회사를 사들여 (쇼샵 등등) 음반 유통이나 공연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백창주가 컨트롤하고 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씨제스와 삼인이 이중계약을 했다는 것은 업계에 공공연히 사실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 전속계약의 유.무효 여부 및 손해배상과 정산금 지급 문제가 되고 있는…(잘 안 들림)
중간판결을 할지는 고려해 보겠다. 다음 기일까지 자료 제출 해 달라
A소송 관련 증거신청 할 것 있나?
에셈: 증인신청하고 싶다
첫째, 전속계약체결당시 13년 기간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계약체결실무자였던 에셈직원인 강정아씨를 신청하고자 한다
둘째, 손익정산과정이 투명하고 모든 것이 설명 후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셈 재무팀과장 을 증인신청하고 싶다
삼인: 에셈의 증인은 우리가 원고가 된 사건(B사건)의 증인같다, 우리는 다섯명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다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 위반 등 민법 103조 위반인지 다툰다, 수익정산관련해서는 우리가 원고이다. 손해배상과 관련 없는 증인 아닌가?
에셈: 삼인이 계약의 부존재를 들고 나오므로, 그것은 결국 계약 무효 및 해지까지 다투고 있는 것인바 모든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재판장: A소송과 B소송 중 어느 소송의 증인으로 할 지 선택 하는 게 좋겠다
또한 에셈이 중복제소 각하를 항변한바, 만약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앞의 소송에서 해도 틀렸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삼인: 뒤의 증인은 에셈의 직원이고 계약체결 과정이 문제되는 건 아니다
에셈: 계약 당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13년이 체결된 게 맞다 는 걸 입증할 중요 포인트이다.
재판장:전반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셈: 일본 내 이 사건 분쟁 발생 당시 컴플레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남소영 에셈재팬 대표이사를 증인신청하고싶다
재판장: 왜 일본과 화장품이 문제되나?
에셈: 일본에서 먼저 화장품 관련 컴플레인이 있었고,,.,
재판장: 이미 제출한 자료에 나온 내용이고, 증인이 컴플레인 등에 관해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미 기사등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듯 하다(즉 이부분은 기각인듯)
에셈: 에이벡스 관계자로, 에이벡스 진출당시 계약기간이 중요한 고려요소였으며 가처분 이후에 에셈과 에이벡스의 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과정에서 삼인의 입장을 증언해 줄 에이벡스 직원을 증인신청하고 싶다, 이 직원이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는 아직 특정 되기 전이다,
삼인: 에셈은 가처분 이후 계약유효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중인데 삼인의 채무불이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 가처분 이후 삼인의 활동이 어디가 문제인가? 계약이 유효한데 가처분 이후의 모든 행동이 문제다라고 하면 안된다. 증인을 남발하여 쟁점과 무관한 사실을 들추려고 하는 거 같다,. 뒤에 팬들이 와 있듯이 팬들의 관심도 크고 팬들의 관심은 jyj 의 중요자산이다. 그런데 에셈이 공개법정에서 삼인을 비난하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 어디가 채불인지 쟁점에 필요한 증인만 신문해야 한다.
재판장: 화장품 사업 경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를 구하는 데
가처분 결정 전 채무불이행은 화장품 관련하여…. 안 들림
나머지는.. 안들림
에셈: 손해배상 항목은… 안들림
에이벡스 직원인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한국 가수가 일본 진출시 왜 장기간의 계약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에이벡스의 입장을 설명하고
둘째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처분 이후 삼인과 씨제스는 에셈과 에이벡스의 관계단절을
요구했고 이는 가처분 취지와 어긋난다. 그러한 행동으로 에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에이벡스가 이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던건지, 진술서에 이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던 건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에이벡스의 직원의 증언 또는 이미 받은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었음-
재판장: 강정아씨 증인 채택한다
재무팀장도 채택하되, 에셈은 이걸 A소송에서 쓸 건지 B소송에서 쓸 건지 정해봐라
에셈:모두 B소송의 증인으로 하되, 신문 조서를 증거형태로 A소송에 제출하겠다
재판장: 나머지 증인은 좀 더 생각해 보겟다,일단 보류한다
삼인: 증거낼 것 없다, 우리는 계약의 유/무효는 증거가 아닌 판단의 문제로 본다.
중간판결 여부 및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이부분에서 그때가서 증인을 신청할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건지 정확하지 않음
재판장: B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말하자면?
삼인: 계약이 무효인데, 그 무효인 계약에 기해 10년 가까이 연예활동을 해 왔다.
무효라고 결정되어도 역학적 수익, 비용 정산문제가 남는다. 그걸 판단해 달라
우리는 가처분 결정 이후 연예활동에 매진해왔고 에셈과의 분쟁은 미뤘다, 언젠가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에셈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피고가 되었다, 먼저 에셈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유효이고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인바 이중소송일 수도 있다(중복소송이라고 하지 않고 이중소송이라고 함, 오타아님) 우리의 소송은 무효를 전제하는 소송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에셈에서 준 일부의 자료를 받았고, 못 받은 부분도 아직 있다, 우리가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라, 에셈이 여러 소속 연예인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보니 동방신기에 관한 항목만 따로 정리된 게 아니었다. 오피스 안에 자료를 전부 넣어두었으니 찾으러 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을 (계산 했다는 건지 다 안 끝났다는 건지 기억이..)
에셈이 본안소송/ 가처분 이의제기/ 씨제스와 전속계약이 없는데도 효력정지 가처분/ 등 여러 분쟁을 제기하는 바람에 증거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에셈이 보내온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이야기)
아직 다 받지 못한 서류를 에셈에 와서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류 분류 능력도 없고, 따라서 회계사를 고용해서 가야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늘어난다. 가능하다면 에셈이 직접 분류해서 보내달라- 완전 헐,.. 에셈이 왜 그렇게까지 해 줘야함? 정산 불투명을 다투는 건 삼인인데, 게다가 보내주면 믿기는 할 거임?-
가처분소송을 통해 나타났듯이 원래 계약이 무효이거나 아니라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에셈은 가처분 이의제기에서 나온 아직 완전히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 하나로 삼인이 jyp(이거오타아님)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에셈의 막강한 영향력 땜에 삼인 활동이 어렵다-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똑같이 받아 적진 못했음-
예를 들어 jyp1집 판매금지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씨제스와 전속계약한 것이 가처분취지에 어긋난다는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예비지니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계약의 유/무효 판단부터 하고 그 후 부당이득은 뒤에..
증거조사도 양 사건 공히 계약 유/무효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다
또한 정산에서 계약내용보다 더 줬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회계보고서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 그런데 보니, 계약에 기해 안 떼일 부분도 떼는 등으로 계약대로 준다고 했지만 안 준 것이 있어서 덜 줬다고 판단했다. 22억… 223억 정도를 더 받아야 한다(22억 발언 후 즉시 223억으로 정정)손해정산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
재판장: 에셈이 낸 증거 번호,,
씨디는 증거로 내려면 49호로,,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증거조사 해야 한다
그후 에셈 재무담당 증인이 윤성희씨임을 확인함.
에셈: 가처분 이후 에셈 대표이사 이하 회사 관계자들이 삼인을 본 적이 없다, 조정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보내왔을 뿐이다. 이제와서 정산과정을 다시 문제 삼으니 삼인을 불러서,삼인중 전부가 힘들다면 일부라도 불러서, 신문 기회를 얻고싶다.
재판장: 조정기일에도 안 나왔나?
에셈: 조정기일에도 항상 안 나왔다,. 대면조차 못했다. 우리는 김영민대표이사가 지금도 나왔고 항상 출석했었다.
재판장: 삼인(jyj)를 어떻게 신문해보고 싶은 건가?
에셈: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에셈이 그들의 자율성을 박탈했다고 하고, 수익정산과정에서 부당하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일본진출상황이 어땠는지 당사자신문의 방법으로 신문하고 싶다, 법정에 나와서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ㅋㅋㅋ 나 변호사님이 이 말할 때 육성웃음 터질 뻔,., 분노가 느껴지는 약간 흥분한 목소리,,
혹시 예전에 에셈 주식 샀다가 삼인 탈퇴소식으로 하한가 맞고 손절매라도 하셨나요? 눈똑바로 뜨고 말할 수 있는지 라니요,,-
삼인: 당사자를 직접 불러내서 소송과 관계없는 걸 묻고자 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원고 본인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지만 본인신문의 적정성 여부는 재판장님이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재판장: 병행심리이므로 기일은 두 사건을 동시로 정하겠다. B사건 증인신문 위해 오후기일로 정하도록 하고, 12월 7일 두시 이 법정에 모든 증인을 대동하고 오는 걸로,
-여기까지가 방청 과정에서 에셈과 삼인 변호사의 발언 및 재판장님 발언을 열심히 필기한 것임,
윤호처럼 마이크에 입을 딱 대고 말씀해주셔야 하는 데 전부 그렇게 안 하시더라 -__-;;
많이 못들었구.. 또 말이 너무 빨라서 놓친것도 좀 있어
다른 후기랑 조합해서 봐요.
감상을 말하자면
재판장님은 1차 기일인 만큼 전혀 누구에게 유리하게 심증이 형성되었는지가 안 느껴졌고
대체로 양측 변호사들의 발언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할애하셨음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김영민 대표이사와 임상혁 변호사는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 변호사들은 에셈이 한 4명? 5명? 정도 왔고 삼인측은 2명이 왔음.
에셈이 삼인 증거에 대비되는 증거들을 편집해서 새로 낸 증거들은 제출을 늦게 해서 아직 재판장님께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전부 다음 기일로 심리가 넘어갔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웠음
다음에도 가야 하나 고민인데… 증인신문이 있으니 가 보고 싶다가도 거기 진짜 작더라고,….
이미 기사로 날짜가 알려졌으니 다음 번엔 많이 올 거 같은데 내 자리 없을 거 같아 ㅋㅋㅋ
에셈측 변호사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보였고, 조금 흥분한 상태? 같이 보였어.
삼인측 변호사는 에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시간이 자기 주장 시간보다 좀 길어 보일 정도였고
에셈이 채무불이행 책임은 묻지만 계약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내가 에셈 속사정까지 알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 해야 할 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솔직한 팬의 입장에선 유효한 계약을 깨고 나간 삼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 전부 받았음 싶었지만 그건 소속사의 전권인 영역이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쓰려고.
그리고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조기에 판결해 주실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4월부터 본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중간에 조정하느라 3개월 날려먹고,. 뭐 그랬으니까..
소송은 에셈과 삼인이 당사자지만 윤호와 창민이에게도 사실상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찍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법원에 소제기한 다른 사건 당사자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겠지,
뭔가 더 쓰고 싶은데 눈 아파서 못하겠다 ㅋㅋㅋ
발언이 매우 길고 빨라서 말을 다 받아 적지 못했으므로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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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시 유노윤호갤 눈팅고시생님
3. 12월 공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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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원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향락원 익명의 원생님께서 제공해주신 12월 7일 2차 공개심리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jpg 와 doc 의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doc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개심리 후기 doc 파일은 추가 작성 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패스워드로 보호되어있는 파일입니다. 혹시라도 패스워드를 깨고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장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경로를 첨부하여 향락원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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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락원 원장님 부원장님.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인사 드리게 되네요. 드디어 컴백을 앞둔 동방신기와 발전하는 향락원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동방신기를 위해 밤낮으로 서포트하시는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읽으시는 분들께:
항상 후기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대화를 완벽하게 받아 적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후기들도 반드시 읽고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있었던 공개심리 후기는 향락원(http://2paradise.us/)의 LAWSUIT 메뉴에서 읽어주세요. 특히 11월 16일 공개심리 후기를 읽으셔야 본문의 이해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오늘도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sm측은 남소영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구요
(남소영이사는 동방신기의 데뷔 전 캐스팅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봐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어느측의 부탁인지 아님 재판장님의 판단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 후 어연 3년 째
진실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본인들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구요??
그게 벌써 3년이 다되어갑니다.
당신들은 그 핑계로 3년간 진실을 말하는 어느 한쪽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