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VS 의사 이기주의! 소비자는 찬밥신세?
치협이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를 공격하다 공정위에게 5억의 과징금을 먹었죠. 공정위는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로 치과계에 가격경쟁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치협은 이런 공정위 결정을 무시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협의 행동을 두고 소바자의 선택권을 외면한 의사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반값임플란트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인데 치협이 이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치협은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일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가 사라지면 의료질서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보호되나요?
현재의 치과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술가격을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소비자들은 의사가 마음대로 부르는 가격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보호가 된다는 걸까요?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치협은 소비자들이 반값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 사전에 반값임플란트를 없애려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당 200~300만원하는 임플란트 가격으로는 절대로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시장의 질서는 의사들끼리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의사들과 환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치협이 하는 일에 과연 환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의심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