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공업용 치아미백제 사용한 치과 670여 곳 적발

썰렁 |2012.05.29 17:22
조회 150 |추천 1

공업용 치아미백제 사용한 치과 670여 곳 적발

 

 

 

 

이번 공업용 치아미백제 건으로 적발된 치과만해도 670 여곳 이라고 합니다.

조사해서 적발된 곳만 이 정도라는 것이죠.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http://news.kbs.co.kr/society/2012/05/25/2479753.html

 

공업용으로 ‘치아 미백’ 치과 670여 곳 적발

 

<앵커 멘트>

6백 곳이 넘는 국내 치과들이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무허가 미백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치과는 이 미백제를 이용해 무료 이벤트를 열고 환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치과를 덮친 경찰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합니다.

무허가 미백제를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무허가 미백제를 환자에게 쓴 치과 67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치과는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치아 미백제를 만들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치는 15%입니다.

 

<인터뷰> 박관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의 과산화수소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안전성 위해성이 검토되지 않아 이를 허가한 바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 가운데 1년에 100차례 이상 시술한 병원이 21곳, 지난 2008년 6월부터 모두 4천 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치과그룹 산하병원들은 치아 미백 시술을 무료로 해 주며 임플란트 등 고가의 진료를 유도한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미백제를 쓰면 입과 목 등에 약품 화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취> 김 00(음성변조) : "행사 기간이니까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가 좀 많이 시렸고 미지근한 물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미백제 시술을 1년에 백 차례 이상 실시한 의사 등 4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나머지 의사와 병원 등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렇게 공업용 미백제 사용한 곳이 670여곳이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방송에는 전적으로 유디치과 하나를 놓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브리핑 역시 타 치과에서도 줄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은 빼놓고 유디치과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다시 기득권층, 치협에서 하나의 단체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유디치과만 사건에서 확대해 잡아 족치는 뻔한 스토리 너무 진부합니다.

 

유디치과가 사용한 치아미백제 사용을 떠나서

치협에서 먼저 이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추천수1
반대수0

세상에이런일이베스트

  1. 연휴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