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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업체인데요,
ㅂ사에게 100만원의 면세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훗날 우리가ㅂ사로 10만원을 환급해주게되면,
계산서 발행을 어찌해야하는지요?
계산서 발행을 안해봐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