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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보여져서 신문고에 민원 넣어볼까 하는데요.

답답한심정 |2012.06.08 12:20
조회 74 |추천 0

 

6월초에 북부지청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다녀 왔습니다.

저는 삼자대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 갔더니 근로감독관님이 나는 금액도 적고 사장님 불러봐야 서로 싸우고 감정만 상한다며 저 혼자만 불렀다고 합니다.

 

오전에 가서 오후2시쯤 지청에서 나왔습니다.

감독관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갔던 거였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2시까지 버티고 있었네요.

 

저녁에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고 이십여만원정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청이 떼인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거였고 감독관님한테 사실을 얘기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감독관님한테 할 수 있었던 건 하소연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을 이 자리에 안불렀으니 감독관님이 나한테 해준거라고는 자고 있는 사장한테 두어차례 (내 앞에서) 전화 해서 나한테 사장님 입장을 전달해 주는게 전부였습니다.

 

감독관님이 사장님한테 들은대로 내한테 하는 말이 계속 진행할시 민사 걸겠다. 나는 줄 돈 다 줬다 더이상 줄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통화한 내용을 말해 준거 외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직접적으로 도움받은게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할 수 없이 포기가 아닌 보류해 놓고 나왔습니다.

3년이내에 다시 신고 가능 하니까 생각해보고 자기한테 전화 주라고 하셨구요.

 

청년유니온이라는 곳(카폐)에 글을 길게 올렸더니 답을 주기를 "사장이 근로자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단순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협박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민권익위나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보라는 내용에 답글을 주셨습니다.

 

사건 종료 되었다는 문자가 들어와서 담당 근로감독관님한테 항의를 못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못 받을 거라면 사장 불러서 싸우기라도 했으면 조금은 후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도 감독관님 태도가 성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독관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 기분 좋게 대해주셨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고 형식적인 모습만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고충민원/부패신고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부패신고 코너

 

이 두곳 중에 한 곳에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 하듯이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하는건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담당근로감독관님 성함하고 위에 글에 언급 한 것처럼 글 써서 민원 넣으면 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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