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첫발을 딛자마자 북한인권법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한 여당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17대,18대 국회에서 철저히 저지당했다. 지금 야당의 중진의원이란 사람들이 저지한 주범들이다. 이들의 반대 공작을 헤치고 과연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제정될지 주목된다.
야당의 한 당대표 경선후보는 북한 인권법 상정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이 ‘아저씨 고맙습니다’하고 큰절이라도 할 만한 지지발언이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중진의원은 작년 당의 중책에서 퇴임하는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상정 저지를 공적으로 꼽았다.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내정간섭이나 외교적 결례로 인식하는 그 의원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서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온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 막는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더 이상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