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와 퓨리스(400억)는 우리나라 샘물업계 1위 기업이고 하이트맥주 진로소주에 자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신생기업 마메든샘물(6~7억)을 고사시키려 마메든 샘물 대리점에 한하여 주품목인 말통(18.9L)를 원가의 1/3(622원)가격에 공급하였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또한 마메든 샘물의 대리점 사장들을 매수하여 모든 거래처를 빼앗아 갔습니다.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봤을 때 영세기업의 대리점을 매수하려는 행위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독점에 의한 부당염매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저희가 부당염매로 제시한 가격은 622원 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원가이하라고 신고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이하가 아니다, 관행상 이해 될 수 있는 일이다. 하며 석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재 접수 한 가격은 총 5년 계약 중 1년 계약(860원) 그 후 계약가격(1720원) 5년 평균 1548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었고 저희가 확인한 석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봐도 원가이하의 가격이었습니다.
영종도 1원 샘물 사건 기억 하십니까
그 당시 인천공항에 공급하는 샘물 단가를 1원에 써낸 회사가 입찰됐고 그 가격은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는 가격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점 할 수 없는 ‘물’을 가지고 물 1통당 2550원에 적자를 내며 공급한 것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확실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뿌린 데로 거두듯이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고 다른 상주업체에게는 외면당하다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 측도 싸게 공급받으려다 되려 4천원 하는 물을 공급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샘물원가는 최소 256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석수에 단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622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걸까요??
622원 이것은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표기된 가격이고 이 밖에 기가 막히는 가격들로 저희를 당황케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622원마저도 원가이하의 가격이 아니라고 말했고 저희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석수의(OEM)공장을 찾아가 녹취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올리는 등의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 신고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역시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가요.
이러한 가격을 제시하여 저희 대리점 모두를 매수하여 저희의 거래처 90%를 빼앗았습니다. 또한 석수와 퓨리스는 저희와 대리점과의 분쟁 속 에서도 뒤를 봐주는 등의 법적인 지원 또한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초등학생도 누가 잘못한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대처할 능력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되었고 법이 살아있다고 믿는 아버지는 계속해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에 대해 무지한 저도 이러한 일이 명백한 부당염매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로석수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처사에 기사도 제보해보고 뉴스에서도 보도 했지만 판결은 제자리걸음 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영세업자나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서민챙기는척하는 우리나라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