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희 여름휴가 일정이 잡혔는데(월~금,5일간), 저희는 연차에서 여름휴가일수(5일)을 제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입사후 인수인계때도 그리고 작년 여름휴가 갈때도,연차에서
제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제 들어온지 석달정도 된 신입직원이 따지듯이 묻네요,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왜 까는거냐고. 사규에도 없다면서 잘못된거 아니냐고.
인사업무한지 얼마안되서 잘 이해가안되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는지.
참고로,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겐 년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유급휴가 사용할경우 차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제하도록 되어있구요.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최장23일)가 붙습니다.(3년-16일,5년-17일,7년-18일 이런식)
연차사용에 관해 눈치주거나 못쓰게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말단사원부터 임원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