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에 사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라 음슴체없이 쓸게요.
부러진 화살 영화를 다들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보는내내 화가치밀어오르고 억울하였는데
그런 일을 저희 아빠께서 겪게 되셔서 글을 씁니다.
이일자체가 너무 긴이야기지만 최대한 간추려 쓰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셔서 톡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도와주세요.
사건당시 저희 아빠와 엄마, 아빠 친구분들이 차를타고 식당에 도착하여 식당 앞에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려서 저희 부모님은 차에서 내리시고 친구분께서 주차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던차가 아빠옆에 서있기에 아빠가 그차를 쳐다보았는데
차에 타고있던 분께서 "뭘 쳐다보냐"는 등의 심한 말들을 하였고,
그에 화가 나신 아빠또한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차에서 내려 죽여버리겠다면서 아빠의 멱살을 잡았고
주차를 하고 오신 아빠 친구분께서 일단 그냥 가시라며 그 분을 보내시는데,
갑자기 그 분이 '억'소리를 내며 쓰러지시고는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황을 듣고는 별 것 아닌 사건이라 생각했기에 인적조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빠의 선배이시자 지역경찰이신분이 전화가오셔서
"그 피해자가 경찰관이니 치료비를 물어주고 끝내라" 하시기에
아빠는 폭행을한적이없으니 그럴수없다며 전화를끊으셨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 피해자가 전치3주가 나왔다며 아빠를 신고하였습니다.
아빠가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쓰시고 경찰측에서는 치료비 150만원을 물어주라 하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셨고 1심재판에서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아무리 보아도 아빠에겐 죄가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이 자꾸 미뤄지더니 2심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사가 2번이나 바뀌고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상해죄에서 폭행으로 공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심재판장님은 1심 무죄를 파괴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하되
"억울하면 상급 법원에 상고하라"하셨습니다.
또 아빠와 아빠친구분들이 차를 잠시 정차한것도
사건의 발달시초이며 피해자의 치료받은 근거도 있다하며 아빠의 과거 전과를 보더라도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경찰과 검사 재판장님께서 한 서민의 무고함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나요?
물론 모든 경찰분들과 검사 재판장님이 그렇단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화로 '경찰이니까'그냥 치료비 물어주라고 했던 점,
재판 도중 재판장과 검사가 2번씩이나 바뀌고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조차 변경한 점,
과거 전과가 있다고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점 모든것이 석연치않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 당시 일하시다 팔꿈치가 부러져 심을박고 깁스를 막 푼 상태였고 목에는 반깁스를 하셔서 엄마가 부축을 하고 계셨습니다.그러므로 절대 아빠는 그분을 때릴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피해자분의 아내도 저희아빠한테 맞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분명 맞아서 억울할텐데 남편이 진단서끊을때 그분은 왜 진단서를 끊지않았을까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분이 맞아서 피가나는데 인적조사만하고 그냥 돌아가셨을까요? 같은 경찰직인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말이안되죠 )
또한 어려운 재판용어로 서민이 재판내용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기에, 재판 당시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합니다.
충남 서산 경찰 김x민 씨 그리고 그 아내 청양보건의료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박x희 님
두분다 공무원이신데 아무죄없는 시민에게 누명을씌우고 돈을받아내려하시다니 그렇게 살지마세요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되있습니다.
저로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린 제가 봐도 이 사건은 정당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말했다싶이 저희 집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법원에 상고를 할 여유도 되지않을뿐더러
법적 지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디 이사건을 널리 알려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p.s 아직 3심재판이 남았습니다 재판이 정당한 결과를 내릴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