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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명품청사?★★★★★★★

ㅁㅁ |2012.06.28 21:41
조회 701 |추천 3

■대한민국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없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매장되어 가는 원주민들 너무 억울 하네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2008년 6월 9일 선정 공고

-2010년 4월 29일 사업시행자 선정 - 경북개발공사 단독

-2010년 5월 4일 지정.공고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 (경북개발공사 자산 1,067억원)

●사업기간: 2010년 ~ 2027 년

 

●근거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2008년 3월 28일 제정)

 

●12개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답변

-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2010년 5월 31일이라 허위로 질의 국토부 답변

- 도청이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적 질의 답변

 

●결과:

- 도청이전 특별법을 배제한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

   하여 보상평가

 

●당초 보상액(주민설명회)

- 6,850억원 -> 최종 보상액 3,077억원(55%축소)

 

사업시행자/경북도청 : 감정평가 결과이다. 법대로 했다.

 

●경북도청 감사실의 보상금 축소 사유

-당초 면적이 줄어들었다 => 700만평 -> 330만평.

  당초 370만평 -> 330만평으로 40만평 축소 되었을 뿐이다.

-분묘의 축소 => 1만기 ->4,418기로 축소 (항공촬영 오차를 사유)

-시설하우스의 축소 => 1만9천동 ->1,200동으로 축소 (항공촬영 오차를 사유)

 

●정답은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있다.

-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은 자산의 400%

- 사업시행자의 자산에 비례하여 추가보상비 포함 약 7천억원을 공사채 받기란 사

   실상 불가. 자산의 400% 약 4천억원 공사채 발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북개발공사의 불법행위 (납입가상죄 - 불법행위)

- 경북도청으로 부터 불법 편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자산을 증액(2,500여억원) 시

   킨후에 사업자 선정을 받고 그 자산을 빼 버렸다.

 

●경북도청의 불법행위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위반 - 불법행위)

- 현재 사용중인 공공 시설물, 공유 부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는 위법이다라고 명시.

- 2,500억원 가량의 현재 사용중인 공유 시설물과 공유 부지 현물출자 강행 !

 

 

■의문점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비 870여억원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조건으로 무상제공 받기로 합의 ?

-기타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다는 조건.?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보상비가 3,500여억원 축소 되었다면 총 사업비도 2조1500억원으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3천억원 증액된 2조 8천억원.?

●사업인정일

-국토해양부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10년 5월 4일

-경상북도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08년 6월 9일 ?

●세금

-2012년임에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 지역임에도  보상은 2008년으로 보 

 상 / 세금은 2012년 현재 공시지가 적용하여 세금 추징 ?

●사업 타당성

-감사원 : 타당성 없는 사업이다.

-경북도청 :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

●지자체 감사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근거없는 답변을 조사 결과물이다라고 답변 ?

 

 

■감사원 현지 실사 감사한 감사원 직원

-사업타당성이 없다.

-결국 경북도민이 빚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

 

 

■원주민의 현실

- 이주대책, 생계대책, 생활대책의 부존재

- 언론사 통재로 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원주민을 고립

- 지자체의 외면으로 인한 원주민의 고립

- 농민의 영농에 대한 무차별 중장비 투입으로 심각한 농지훼손 - 언론사 외면

- 지역의 전과자 등을 이용하여 주민갈등 조장 및 주민 대립 조장

- 550년 역사가 담긴 마을을 잃는 슬픔도 서러운데 강제로 쫒겨나는 현실.

-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보상금 1,800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자 제외

 

 

■경북 신도청사

●착공식도 없이 사업추진(주민갈등) 中 - 언론사: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명품청사라 도지사가 이름 부여- 청사 건축비 4천 5백억원

●330만평 전체 보상비보다 많은 청사 건축비

    - 명품답다(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 초호화청사)

 

 

■결론

2조 8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익이란 명분으로 경북도청에서 원주민 학살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추진으로 경북도민의 혈세가 경북도지사 김관용의 치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330만평 원주민들은 도지사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하여 죽어가야만 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래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과 경북 개발공사가 농민의 농지를 중장비로 훼손한 사진입니다.

 

 

 

고령의 부녀자들이 농지훼솑을 막기위하여 중장비위에 몸을 싫고 있다.

멀리 보이는 모습에는 논뚝이 모두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은 조용하다

국영 방송사 - 조용하다.

문화 방송사 - 조용하다.

지역 유선방송사 - 조용하다.

지역 인터넷 매체 - 조용하다.

공통된 점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의 법대로 한다는 공익사업이며, 명품청사 추진 사업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

민주라는 것이 소수의 민주는 억압하고 다수의 민주를 위하는 공익이라는 것이가?

 

정치인들이 흔하게 쓰는 말 大를 위하여 小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 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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