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힘드시겠네요. 일단은 내용증명을 세입자 쪽으로 발송하세요. 어떻게 보내시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면 메일주세요. 그런후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가야합니다. 명도소송이란것이 강제점유한 세입자를 내보낼때 하는 소송입니다. 또 알아 보셔야할 것이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만약에 다르다면 a와b모두에게 소송을해야한다는 겁니다. 또 승소후 밀린 임대료와 재판비용을 모두 청구할수있으니 너무 비용 걱정은 마십시요.또 승소하면 집안의 집기에대해 집행을 할수있습니다. 한마디로 밖으로 들어 낸다는거죠. 이때는 집달관이 배석해야 하니 미리 신청하세요. 그럼 이제 밀린 임대료를 받아야 겠죠? 일단 명도소송과 본안소송을 같이넣으세요.왜 냐구요? 임대료는 소액이니까 소액재판으로 안가냐구요? 왜 냐면 요즘은 본안소송이 판결문이 빨리 나오거든요. 일단 판결문을 받으면 세입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있어요.또한 법정이자20%도 물릴수있고요. 참 그전에 그 사람들 차에 가압류 하는거 잊지마세요. 그럼 집 주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