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낮 한시반에 모탤 대실을 해서 여자친구랑 정확히 네시반에 나왔습니다 그후 여덟시쯤 카드사에서 모텔로 전화를해봐야 할것 같다구 해서 전화를하니 제가 나간 직후 청소를 하로 들어왓는데 티비 액정이 갈라진 손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티비를 직접 만진적도 없고 퇴실하기 전까지 멀쩡히 티비를 보다 나왔는데 갑자기 그러니 어이가 없어서 직접 찾아가서 티비를 확인하니 카운터에 액정이 깨진 티비가 있엇습니다
씨씨티브이는 업주분이 여덟시쯤 밀려서 녹화내용 삭제될까봐 꺼놓구 집에 갔다하여 보지는 못햇고 저희가 나간이유로 그방은 사용한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업주분이 서비스센터가서 내부충격에 의한건지 외부충격에 의한건지에 대한 의견을 받고 내부충격일시 모탤책임 외부충격일시 저희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솔직히 술도안마셧고 모텔방내 씨씨 티브이도 없어 제가 증명할것은 나오는 순간 보고잇던 티비 프로그램 뿐 입니다
대학생인지라 티비 물어줄돈은 엄두도 못내는데 제 입장을 확실히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