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저의부친은 합법적으로 정치영화"잘돼갑니다"를 거금 4000만원을들여 제작하였으나 상영금지당해 그유가족은 현재까지 몰락하여 비탄에잠겨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민원을넣었더니 법으로처리하라고하더군요 범법불법행위는 문체부에서 해놓고 변명도 않하구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만 인정하다고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공식사과와해명을 아래와같이 묻기로 다시 민원을 내기로했습니다 첫째 합법적으로 제작한영화를 왜 21년간 상영금지했는가 둘째 현시점에서는 상영할수없다는것을 21년간 유지한것은 독재군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것인지 세째 상영허가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법적권리 (민형사상 고소를 않한다는내용,그것도 문체부에서 작성한것을베켜쓰게함) 를 포기하라는 각서를 왜 강제적으로 강요 징구했는지 네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법적처리를 해도기각 된다고 모든 법적처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는지 다섯째 영화소액투자자를 사주하여 상영가처분소송을 상영허가직후에 바로 내라고했는지 여섯째 재판이 끝난직후 바로 모방송국을 이용 제2공화국 정치드라마를 방송하게했는지 ??????????????? 이러한상항을 아직도 알수가 없어요 모두가 권력을 가진자의 만행입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지금 2012년을 기준으로 산정예상 해봤더니 다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968년 4000만원 현재금액으로 12억원정도구요 그당시 흥행을하면 1억5천에서 2억원정도 될것이라고 예상했데요 약1억원정도로 해도 약30억원이되네요 그리고 부친이 중앙정보부에 같다온후 그휴우증으로 42세에 쓰러져 45세에별세에 별세 하셨어요 저의부친은 아세아영화제에서 상도받었어요 그당시에 영화제작의 월평균수입이 150만원정도니 아무리 적게잡아도 약1000만원 정도될것같아요 그래서 65세까지 일을 하신다고 가정해도 1000만원X12X20 을하면 못잡아도 24억원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동생은 1979년 억울한사연을 청화대로 탄원하러 갔다가 전투경찰에게 수십차례 구타를 당한후 3일후 깨어난곳이 서울시립정신병원이예요 그휴후증으로 정신장애 2급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중이예요 재수생에서 강제로 정신병자가 된것이예요 그러니 33년동안 피해를 당한것이에요 그래서법원기준으로 약5억원정도 된다고해요 그리고 유가족의 신체 정신적 위자료도 약 5억원정도된다고하니 아무리 적게잡아도 약60억원 정도 될것같아요 그냥 도둑맞은것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에 호소하였더니 법으로만하라고 배짱이에요 소멸시효가 지나났다고 외면하녜요 그러나 40여년이지나도 저는 증거서류가 있어요 문체부는없구요 법은 보호 해야할사람은 보호 한다고하녜요 다행히 우리나라 정의로운사법부는 정부의비호묵인하에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공권력사용으로 국민의기본권 훼손행위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3년전부터 보상을 해주는추세래요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모른는 사항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해야될지 의견을 듣고싶어요 많은 의견부탁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