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용노동부에서 대행받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무적인 법(년간 2회) 사항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사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내를 해야되는 입장으로 2011년 하반기 법을 실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과태료를 맡은 상태에서도 6월 말이 되기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저희(제가) 쪽에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2012년 6월 셋째주 경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사장님 *****입니다. 측정을 실시하셔야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사장: 네
나: 저번에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 맞은건 유감입니다.
사장: 그런건 왜 이야기합니까
나: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측정안하시면 과태료 나오실수 있으니까 연락드렸습니다.
사장: 지금 내한테 협박하는거가
나: 안내 전화차 드린겁니다.
사장: 내 알아서 할테니 전화하지마라
나: 네, 측정 하실려면 지금하셔야지 안그러면 저희쪽도 지정한계가 있어 못해드립니다.
사장: 알았다 시X놈아, 뚝
저는 순간 손이 떨렸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사장님 욕하시면 안되죠.
사장: 전화하지말라고 시X놈아, 뚝
그리고 전화를 못했습니다. 이건 녹취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제가 외근중일 때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측정 하기로 했는데 왜 안오느냐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녹취 했습니다)
나: **** 입니다.
사장: 네
나: 측정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사장: 네
나;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는데, 저한테 욕하신거 기억하시죠?
사장; 햇지
나: 다른기관에 알아보세요. 저희는 안내했는데 욕하고 그러시는데 측정하자니까 기분도...
사장: 자네가 하지말라 그랬구나,
나: 하지말자 했는게 아니라
사장: 알았다 녹취했으니까, 나는 분명 하라고 했으니까, 니가 전화하는게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고
니가 그날도 내보고 뭐라 했노
나: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안내를..
사장: 개같은 새끼야, 뚝
이건 녹취가 되어 있고, 있는그대로의 사항을 적었습니다, 물론 저도 전화할때 기분이 안좋아서 감정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제가 하지말라고 했다고 신고할꺼라고 합니다.
이 전화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또 저는 온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바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1. 모욕죄
- 집접적인 욕을 3번이나 들었고, 녹취안된 첫번째 전화에서 욕한것에 대해 두번째 전화에서 인정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 협박죄
- 제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충분히 안내전화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저희 회사에서 오늘(6월 29일) 오기로 했는데 안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문과 견적서를 보내드렸지만, 전화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견적서에는 제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전화 시 의도적으로 자신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안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직장에서 퇴직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