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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404 위헌심판제청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진정현 |2012.07.14 05:28
조회 24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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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진정현

 

위헌제청법원




대리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공익목적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국선대리인 선임

 

청구취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에 있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일반교통방해 등과 같은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만 적시하여 처벌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집시법의 신고의무와 해산명령 그리고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규정, 형법 일반교통방해

 

집회나 시위에 있어 집회와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을 배제한 채 형법 일반교통방해죄만을 적용법조로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구하는 행위 쉽게 얘기해서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배제한 채 형법 규정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말미암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이 벌금납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청구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지못한 채 용산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피의자 출석조사를 받을 당시 얼떨결에 검거되어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개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은 바가 있는 2011고약6915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에 의하여 진행하는 정식재판입니다.

 

노역장 유치가 된 바가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작성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의무나 미신고 집회,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형사 피고로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가 형사재판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이 집시법 규정을 전제로 하여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단지 일반교통방해 뿐이라는 이유로 “집시법의 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피고인의 제청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소권 행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위헌법률제청이라는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인의 판단이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로서 검찰의 적절하지 못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소원하는 바입니다.

 

2012고정404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을 한 바도 있다시피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당초 죄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람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언제나 차도를 통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행렬의 선두에 있는 자가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렬 중간 곳곳에서 기를 높이 치켜든 상황에서 전체 참가자가 각자 손 피켓을 소지한 행렬이라면 충분하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법 규정에 의하여 행진하는 것을 교통방해죄로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죄로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기에 검사는 적용법조 변경을 하고 법원은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의 시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결국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일시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도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댓글 하나 다는 것 조차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웃지못할 결론에 도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청구인이 공권력 불행사라는 부작위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2011헌마80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를 하였을 때, 인터넷 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구인이 참가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에 나오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방해죄로서 처벌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결국 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헌법률 제청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며 피고인의 제청 신청의 취지를 선해하면 어떤 헌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청하는 내용만 가지고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피청구인 판사에 대하여 유감의 의사를 밝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위헌제청신청서

2.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결정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52, 2012초기761에 해당하는 신청사건이며 이것은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중복 신청을 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 건 2012초기 152[761]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404 일반교통방해)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 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1.31. 14:10경, 같은 날 16:50경 및 같은 날 18:50경 등 3회에 걸쳐 서울역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각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관한 적용법조는 각 형법 제185조이다.

 

2.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여부가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4.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은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6.25

판사 김주옥

 

3. 당해 사건의 판결문 등 기타 부속서류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의 송달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소송 위임장

 

집회시위 참가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른바 벌금폭탄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익목적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직접 국선대리인의 선임

 

 

 

헌법재판소 귀중

 

[첨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2012고정404 집시법 위반

피고: 진 정 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와 시위의 신고, 제20조 제1항(해산명령), 제2항(해산명령 이행 의무) , 동법 제24조 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신청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라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필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인규 판사가 담당한 2011노240 사건에서 해당 판사는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을 기각하면서 신청인의 “집시법은 쿠데타 세력의 법률로서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에 대하여 “집시법이 쿠데타 세력의 법률로서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판사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현행 집시법은 4.19 혁명 직후 집회나 시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여 제정된 ‘집회에 관한 법률’을 군사쿠데타로서 내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바가 있는 박정희를 수괴로 하는 집단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악한 법률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현행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정의에 의하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바, 그렇다면 내란으로 정부를 구성한 박정희 정부는 헌정질서 하에서 정상적인 정부일까요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 일까요? 헌법질서를 파괴한 집단에 의하여 자신의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법률을 입법한 것이 단지 신청인의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법률이 이후에도 유지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대상이 될지언정 유효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나 시위할 자유와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단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이 되거나 도둑촬영을 당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고 피고로서 공개재판에 임하여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하는데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청인의 판단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명박 퇴진하라”를 외치는 것과 밖에서 “이명박 퇴진하라”를 외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명이 외치는 것과 2명이 외치는 것 또는 10명이 외치는 것과 100명이 외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넷은 혼자서 하는 것이고 집회는 다수가 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구요? 인터넷에서 동시접속에 의한 구호 제창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경찰관이 직무집행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이면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집회에 있어 신고를 필하지 않았기에 불법집회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집회참가자 가운데 신청인의 지인은 단 1명도 없었고 동일한 목적으로 집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평소에 소지한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혼잣말로 “이명박 퇴진하라”를 외쳤는데 “우연히” 누군가도 “이명박 퇴진하라”를 외치고 있다면 이것도 미신고 불법집회가 되어야 합니까? 경찰에 의하면 불법집회라고 합니다. 동일한 목적에 의하여 집합을 했느냐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목적이면 미신고 집회로서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법률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손피켓 하나 들고 걸어가는 것과 그냥 걸어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겨울 명동에서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가 있었는데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쇼핑 등의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 바, 그 사이에서 경비과장이 해산을 명령하는 판타지한 상황이 연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자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촛불만 보면 미치는 경찰이라고 해서 “광견”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청구인이 촛불 들고 가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에 의하면 범죄예방 및 제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그러더군요? 촛불이 미쳐 다 타지 않아서 혼자 귀가 길에 촛불을 들고(동화면세점 앞 비정규직 철폐 집회) 가는 것 뿐인데 촛불을 끄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는 경찰이나 심지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있을 때는 “촛불을 가지고 있으면 집회가 있는 줄 안다”는 이유로 촛불을 끄고 가라고 그러더군요? 이게 정상적인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하여 신고의무를 두는 것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집회와 시위라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견제를 받아야 할 성질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런 행위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대파가 방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로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신고에 의한 사전 대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호가 목적이라면 왜 사람이 외출하는 것도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동차라는 것은 언제든 인명살상의 위험이 따를 뿐만아니라 실제로 재산피해나 인명살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흉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럴진대 지극히 자연스런 정치적인 행위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너무나 비현실적인 집시법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굳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 직권에 의하여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2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데 있어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불법이라서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공평하게 처벌을 해야지 누구는 처벌을 하고 누구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 의하면 피켓, 구호를 기준으로 집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누가봐도 명백한 집회에 대하여 소위 관변단체스러운 자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거의 해산명령을 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찰도 당황스러워 하겠습니까?

신청인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오마이TV 동영상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해당 경찰에 의하면 "동영상을 보면 민원인의 의견, 즉 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이 맞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과장이 현장 상황을 보고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집회라는 판단을 하여 3차례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을 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 결국 해산명령이 없었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관할 경찰서장이 쥐락펴락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서부지법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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