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저께(7월 15일) 헬스 (서울 양천구 목3동 등촌시장에 위치한 헬스장)를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카드로 3개월치 16만원이요. 7월 1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어제(7월16일) 오전에 그 헬스로 연락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어제 회원등록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보았는데
무슨 사정이냐면서 연기 해줄테니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한 뒤 다닐 수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좀 환불 좀 양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위약금 20%를 물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때까지도 정말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으며 조심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등록하고 오늘부터 나가기로 한건데 아직 하루도 안나갔는데
왜 20%나 물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보았더니
저한테 투자한 시간도 있고 락커룸도 준비해두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락커룸 준비하는데 뭐 비용이 드나요? 아니잖아요.. 조금 글이라서 말을 표현하기
부족하지만 저에대해 투자를 하였기에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전화하는 시간도 저에게 투자한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보고 연기하라고 할때는 락커룸 비워둘거아니냐고
왜그건 요금안받고 이거는 20%나 받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준비를 했길래
20%나 받냐고 묻자 또 다시 지금 전화하는 시간도 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약관 얘기를 해요. 네 약관은 제가 안 읽어본 잘못도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약관부분은 보통 가입할때 얘기해주지않나요?
그리고 누구나 ㄷ ㅏ약관은 꼼꼼히 안읽어보고 여기다가 이름이랑 핸드폰번호랑
싸인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그것만 하지않나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때도 여기여기 싸인해주시고
이름 써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원한테 중요한 얘기를 듣고 싸인하고
이름만쓰지 거기에있는 약관을 잘 읽어보진 않잖아요..
그렇다고해서 제가 100%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약관에는 20% 위약금이 써있었다며 그걸로 우겨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걸 왜 안알려주셨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한글을 못읽냐고 하시는거에요.
제가 진짜 여기서부터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 쪽 입장에서는 제가 회원을 등록한다고 하였다가 환불해달라고 하니 김이 세서 그런 것 일수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말을 저렇게 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화가나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여 위에 말했던 말들처럼 서로의 말을 주장했습니다.
아! 빼 먹은 것이 있는데 저는 어제도 전화할 수 있었는데 어제 밤에 전화화면 실례가 될까봐 일부로 오늘 아침에 연락드리는 것이라고 전화걸었을 때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어제 회원등록했고 오늘부터 다니기로했고 아직 하루도 안나갔으며
저에게 투자한 시간때문에 20%의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 수긍도 못하겠고
고작 그게 락커룸과 제가 이 문제로 통화한시간이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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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헬스장에 다녀왔어요.
알바분이 계시길래 알바분한테 상담을 했지만 알바분들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식사하시는 중이시라고 하셔서 제가 1시간 뒤에 다시 온다하고 1시간뒤에 다시왔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왔을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려보았지만 끝까지 락커룸 얘기와 약관얘기를 하며 2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저에게 제가 헬스를 등록하기 위해 상담한 시간도 저에게 투자한 시간이기에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등록을 안할거면 그럼 상담조차도 안해줄거냐고 물었는데 그건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 상담이 제 위약금을 받아야하는 이유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헬스장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헬스장 위약금은 10%로 법으로 지정되었다고 하길래 그얘기를 하였더니 그럼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근데 저는 진짜 하루도 안나갔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했지만 그뒤로는 제 말을 무시를 하시길래,,
또한 그 분도 저에게 기분나쁜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큰소리치며 예의 없게 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화가나서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주신 신용카드로 헬스 등록을 하였기에, 엄마에게 헬스를 취소하겠다고 제가 사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길래 제가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엄마가 혹시 자기가 연락해서 말 좀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엄마랑 전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사장님은 자신이 했던말들은 좋게 포장하며 제가했던말은 엄청 과장해서 말하던군요 저희엄마께..
제가 욕했다고도 하고..
(전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저에게 전화로 한글 못읽냐는 소리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사정이 있다고 좋게 얘기하면 자기도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 서로 합의해서 위약금을 줄어줄수 있는데 제가 말을 처음부터 막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정있다고 말했을 땐 위약금 20%를 물어야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엄마도 법 얘기를 하셨나봐요. 사장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엄마도 저에게 다시 전화와서 그냥나오라고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곳 알아보자고하셨거든요.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좀 글이 뒤죽박죽이며 제대로 사건을 표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ㅜ ㅜ..
하지만 어느정도 설명을 하였기에 이 부분을 혹시나 해결할 수 있거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대로 10%의 위약금만 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