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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 입양, 그후 주인이 나타났는데ㅜㅜ제발 조언좀요

ㅜㅜ |2012.08.10 10:48
조회 9,490 |추천 27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유기묘를 분양받았고 그 주인이 나타났는데 이정황을 살펴 보시고

제가 이러한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판단좀 해주세요.

 

빠른 설명을 위하여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본인은 20대중반 사회생활을하며 자취하는 자취생이고

현재 생후 3개월 반된 코숏 암컷을 키우고 있음

 

낮에 혼자있는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워 유기묘 입양을 결정하였고(한달 정도 고민햇음)

8.6일자로 생후1개월된 코숏으로 추정되는 유기묘 수컷을 입양하였음

 

막상 데려와보니 집에 있던 녀석이 애기에게 텃세(?)를 부리는건지

자꾸 졸졸 쫓아댕기고 애기를 못살게 굴길래

안되겠다싶어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새벽3시경에 애기를 데려갔음 (남친은 어렸을적부터 쭉 고양이를 키워왔음..)

 

 

그렇게 날이 샜고 8.7일 낮에 애기를 분양보내준 병원에서

주인이 나타났으니 돌려주라는 전화를 받았음

알겠다고 하였고 삼십분후쯤 주인에게 전화가 왔음

 

 

중요한건 그 주인의 태도임.ㅜ

 

 

다짜고짜 당장 가져와라 내놔라 하길래

죄송하지만 애기 사진이 있으시면 한장만 보내달라 요구를 하였음

 

당신이 뭔데 확인을 하려고 하냐며 언성을 높히길래

주인이시면 갖고있으시진않냐 한장쯤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한번 버려졌던 아이다 주인되시는분의 마음은 나도 안다(경험있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버려졌던 아이기에 제가 이런확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하였음

 

 

 

그러자 그분은 어 그렇다면 당장 중부경찰서로 와라 이러시길래

지금 일하는 중이고 사정이있어서(설명하였음..) 현재 나에게 없다.

 

 

그친구도 일하는중이고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이번주말에나 돌려드릴수있다.

 

 

라고 말하자 언성을 높히며 고양이가 물건이냐? 당장 가져와라 말씀하시기에

물건이라고 생각하지않기에 확인을 요구한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못드린다

 

 

주인분의 마음은 당연히 나도 안다 당장 드리고 싶지만 설명 드리지 않았냐

친구에게 말하여 2-3일 내에 돌려드리게끔 하겠다

하였고 그렇게 통화는 끝났음

 

 

남자친구에게 통화내용을 말하였고

시종일관 본인을 무시하는 투로 말한것도 주인분의 태도 때문에 화가났음.

 

 

남자친구가 애기를 데리고 있길래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않았음

 

 

그렇게 이틀이 지난 8.9일 낮에 주인과 통화가 되었다고

통화 내용은 대략

 

 

법대로 해라 난 잃어버린지 열흘안에 찾았고 당장 가져와라

라는 말만 반복하였음

또 설명을 함

 

 

이런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 드리겠다 하지 않았음

같은 지역도 아니고 멀리 있어서 그러는건데 왜자꾸 법, 법 거리시고 언성을 높히시냐

하지만 주인분은 같은 얘기만 반복...

 

 

결국 남친도 화가나서

알겠다 지금 당장 애기 보내드릴테니 그럼 우리에게도 보상해라

당신이 잃어버리지만않았어도 이럴일없었고 누누히 말하지만 우린 당연히 보내드릴생각이었는데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시니 우리도 그냥 못보내 드리겠다.

 

 

새로산 사료값과 왔다갔다한 기름값 포함하여 오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인은 내가 그돈을 줄 이유는 없다며 거절하였고

남친은 그럼 직접데리러 오시라고 (의왕-인천) 인천으로 그럼 바로 보내드린다고 하였음

 

 

주인은 당장 병원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하였고

우린 그러라 하였음

 

 

처음부터 다짜고짜 내놔라, 가져와라라는 식의 말에 도둑취급을 한것도 화가났고

조금이라도 좋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돈을 요구하는 사태까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봄.

 

 

 

 

여기까지가 설명이구요.

제가 그 돈을 요구하는것이 부당한가요?

 

그리고 뭐 제가 재분양을 보냈다는 둥 이런얘길 하시길래 상황설명을 해드리지 않았냐

그런게 아니고 잠시만 격리시켜둔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아니 제가 안보내겠다고 했나요?

 

남자친구가 일끝나고 데려다 준다고 해도 새벽이고

 

그렇다고 새벽에 애기를 받아서 제가 돌려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또한 일이 늦게끝나고 두녀석을 한방에 두면 계속 싸우고 난리를 치길래 같이 둘수가 없습니다.)

제가 휴가를 쓸수있는 회사상황이 아니기에 주말에 드린다고 한건데 제가 잘못했나요?

 

 

 

그리고 오만원을 요구하는것이 잘못된 요구인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네?

추천수27
반대수1
베플가을가을|2012.08.11 00:31
아.. 저 주인이란 사람 짜증나네요;; 그 주인이 그 고양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한 근거자료제시와 님이 절도?를 해다는 근거가 없으면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니깐요. 님이 무서워 할필요없고 님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신거에요. 님은 반대로 심적 위기감과 불안감 두려움을 느꼈다고 협박죄로 고소 하세요. 물론 녹음이나 문자같은 자료를 모으시는게 좋아요 유실물 관련 민법상의 규정입니다.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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