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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라도 뛰어야 병역혜택을 준다는 운동부문 병역특례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환 |2012.08.11 23:15
조회 334 |추천 1
오늘 새벽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2대0으로 꺾고 1948년 런던 대회 이후 무려 64년 만에 감격적인 첫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에 이어 한국축구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은 것이지요. 
이 같이 훌륭한 일을 해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과 더불어 두둑한 포상금을 선수별 활약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위 결정전 종료 직전 상황까지 이번 올림픽 참가 엔트리 18명 중 유일하게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김기희 선수는 하마터면 동메달을 따고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라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1항 4호에 명시돼 있는 병역 면제 조건 관련하여 '대회에서 1분이라도 뛰어야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병무청의 유권해석 때문이었지요.
김기희는 이날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일전의 특성상 90분 내내 피를 말리는 혈투가 이어질 공산이 커 중앙 수비수 백업 요원인 김기희를 주전 수비수 대신 투입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날 박주영의 결승골에 이어 구자철의 추가골이 터져 비교적 쉽게 승기를 잡았고, 마침내 홍명보 감독은 경기 종료 4분 여를 남긴 상황에서 김기희를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0 스코어 그대로 한국 승리로 끝났습니다.
김기희는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들어갈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4분이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막판 교체투입으로 김기희는 동료와 함께 병역면제 혜택과 더불어 축구협회에서 지급하는 동메달 포상금도 받는 겹경사를 맛보게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별 활약도에 따라 동메달 포상금을 4등급으로 나눠 4천만원~7천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기희는 출전시간이 적어 4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전시간으로 따지면 1분에 1천만원씩 받게 되는 셈입니다. 김기희 선수로서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병역면제 혜택 적용기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팀 선수로 발탁되어 최종 엔트리에까지 등록된 선수가 단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이 거둔 성적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벼가 심어져 있지 않은 논두렁은 내 땅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회 준비기간 내내 훈련도 같이 했고, 대회기간 중에도 백업요원으로서 팀 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백업요원 존재 그 자체가 전력의 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런 이유에서 단 1분이라도 뛰어야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현행 병무청 규정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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