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동등해질것.2. 국민 의료의 질 하락.3. 의료 불균형 현상 4. (이 법 통과와 별개로) 현재 간호조무사는 본인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다수결의 횡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팩트는 전혀 주장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1.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P2C0W8R0H6T1K7M3F5J4N0E8H0U6양승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제 80조.대체 어디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동등하게 인정해준다고 써있는지 얘기해주세요.분명 실무사의 자격과 그 한계를 보건복지부 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는 간호사 출신 행정가도 있고, 약사출신, 의사출신 행정가들도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그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국회의원 12명이 이미 정해서 발표한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하는 얘네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를 과연 모를까요?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동등하게 해주자고 하면, 과연 보건복지 행정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간호대학부생이나 현직 간호사들은 자신의 의견만 의료인의 의견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의료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건 아니시죠? 의료인들이 종합적으로 내용을 수렴해서 정하게 될겁니다.
2. 현재도 1차병원은 이미 간호조무사가 점령하다시피 한 상태인데,이거 막는다고 국민 의료의 질이 올라가나요? 의사들나 다른 의료인들은 국민 의료의 질에 관심 없나요? 나몰라라 하나요?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의료인은 의사입니다.즉, 그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의료적 책임은 의사 혼자 집니다.간호사님들 말대로라면 간호조무사를 쓰면 뭐 거의 항상 의료사고를 달고 살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간호조무사를 써서 피해가 발생하면, 정작 조무사를 고용한 당사자인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판매자 관계에서도 판매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원칙만 그러했지만, 속속 판례 또한 그쪽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그저 싼맛에"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겁니다.의사의 판단은 "간호조무사를 써서 생길 사고에 대한 책임등의 비용"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겁니다.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성능 대비 가격을 다 염두해두고 쓰는것이라는 것이라고 봐야합니다.의사가 책임을 안진다면 그저 싼 맛에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가 책임을 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기업같은 경우 그 직원을 해고 시키는것으로 책임 소재를 물을 경우, 경영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 피해가 미미하므로, 싼맛에 쓴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애초에 의료행위가 불법인 간호조무사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그 간호조무사가 잘못한 모든 행위는 의사가 덮어쓰게 될것입니다. 이 점을 의사 또한 알고요.)
다 제쳐두고, 간호사님들 말이 다 맞다고 쳐봅시다. 국민 의료의 질이 올라가려면 1차병원까지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해야 된다고.그러자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의료수가 상승을 감당하더라도, 무작정 입법예고로 간호사를 채용하는것. 2) 최저임금도 못받는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수령 임금을 올려서 간호사와 격차를 많이 좁혀주는것. ( 이 논리 이해못하는 기초교양 미달의 간호대 학부생들 많아서 진짜 놀랬습니다. )
1) 에 대해. 그런데 의료수가 상승은 국민 의료의 질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의료수가가 높아지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의료보험 재정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감기같은 작은 질병을 보험에 포함시킨 행위" 의 만만치 않은 반론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입니다. 그정도로 의료 수가는 의료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의료 수가 향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이건 누가 책임지나요?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간호사를 쓰면 국민 의료의 질이 향상될것이란 주장은 입법자들에겐 틀린 주장입니다.
2) 에 대해.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재 이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모든 결정권자는 간호사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라면값 = 밥값 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라면사먹나요 밥사먹겠죠. 신라면 블랙이 그러다가 망했죠. 즉,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페이가 같아진다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아는 의사들도 간호사를 쓸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호조무사는 "싼맛에 쓴다"는 점이 어느정도 있다는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냥 "싼맛"이라는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는거죠. ) 1차병원에서 잡일이라는 본래의 목적만 달성시키는 것이지, 애초에 간호사 만큼의 대우를 요구하지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그땐 억지로 쓰라고 해도 안쓰겠죠. 결과론적으로 다시 언급하게 되지만
임금의 눈으로 보면( 간호조무사 임금 +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씀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과실 보상비용 VS 간호사임금 을 비교한다고 보는게 맞을것이고, 의사는 실제로 자신이 돈을 내는 사람이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햇을 것입니다.
성능의 눈으로 보면 ( 간호조무사를 썼을때 의료과실 보상 정도 - 간호사를 썼을때 의료과실 보상정도 = 충분한 임금격차 ) 를 의사가 체감할 수 있느냐를 따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역할은 가만히 둔 채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페이를 거의 비슷하게 주게 된다면, 그땐 1,2 차 병원에서 무조건 간호사를 쓰게 되어 있고, 3차병원은 날벼락 맞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3차병원에 간호조무사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간호사만큼의 스페셜 리스트들인 간호조무사들이 생겨나거나 살아남거나, 심지어는 3차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안쓰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죠. )
마지막으로 한개가 있긴 한데, 이건 일부러 따로 씁니다. 3)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와 경쟁력을 갖출 수준으로 페이를 낮춰서 일하는것.
그런데 실제로 간호사들이 1차병원 가려고 하나요? 간호조무사와 같은 대접받기 싫다고 안가려고 하시는게 대부분인게 현실이죠. 사실은 3) 이 올바른 상황이예요.3차병원 = 대기업, 1,2 차병원 = 중소기업으로 가정해보세요.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만큼 공부했다고, 중소기업 입사하면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바라는건 말이 안되죠. 1,2,차병원에 입사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페이를 감당하셔야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건 싫다 하시니.
국가에선 간호사들에게 낮은 임금으로 억지로 일할것을 종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안자와 의료계의 입장은 어차피 현재 의료수가에서 간호사들이 1차병원에 오기는 어렵고, (물론 일부 뽑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 구직란만 봐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차라리 현재 일하고 있는 1차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의 자격요건이 높아지면, 조금이나마 더 기본을 갖춘 조무사들이 양성될 것이고, 오히려 국민 입장에선 거의 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위에서 말씀드린 2) 를 주장하세요. 그게 훨씬 현실성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겁니다.
3. 의 의료 불균형 현상은 3차병원에 갈수록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미 손을 보고 있습니다.무작정 3차병원을 늘린다는건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수요가 한정된 의료를 공급과잉하는것 또한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4. 다수결의 횡포에 대해.다수가 언제나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 수준의 얘기니 못알아듣는다는 말을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다수가 힘을 발휘할때는 희소성없는 일반적인 수요자일때, 다수가 함께 행동하면 독과점 형태가 발생할때겠죠. 다수임에도 힘이 없을때에는 열등처우 상태일때이고, 희소성 없는 공급자일때 입니다. 함께 행동해도 독과점 형태가 발생할 수 없을때 입니다. 거의 모든 의 대체재는 독과점 형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다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다수에 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그 다수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따르는 경우는 절대 다수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수에게 점수를 잘 받고 싶어하는 학생,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다국적 기업의 노동자커피, 초콜릿농장의 아이들.
절대 다수이지만 카르텔을 행사할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자신들 직군의 진입장벽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순간 이를 기만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 제안이 사회과학적으로, 인권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종합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쪽 관련된 사람들도 두말 없이 그 말을 들어줄 겁니다.
넌 간호사가 아니니까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닥치고 내 말 들어야되 같은 한심한 논리는 어차피 제가 아니라도 입법안자들에게 통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원리 이론에 전혀 반하는 4번과 같은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나 2) 번 논리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은
저에게 공부를 더 할것을 요청하실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해보세요.이거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경제 전공자들이나 이해하는 내용도 아니고요.경제 교양서적 평소에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아실만한 내용입니다.스스로도 간호사님들이 전공공부에 너무 열심이셔서 교양에 소홀할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P.S =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얘기했다고 사회복지사라고 단정짓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잘못 짚으셨습니다. 간호사 협회가 간호조무사와 하는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달라고 하는 분들께, 실제로 그런 영역 구분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는 반례를 들어드린겁니다. 대체 어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기 바쁘지, 의료제도 공부하고 해부, 생리, 병리, 정신의학을 듣는답니까?
마지막으로, 글씨에 색칠하면 색칠한것만 읽고 댓글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 드립니다.글 다 제대로 읽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