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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전우치 |2012.08.19 00:06
조회 1,764 |추천 0

이런걸 조직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왕따는 한집단속에서 그일원을 밀어내거나 소외를 시키는거죠.
하지만 조직스토킹은 자살한 강양처럼 어렸을때 친구들이 상급생이 되어서 학교도 틀리고 반도 틀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강양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카톡으로 불러내어 집단괴롭힘을 몇년씩 24시간 해온겁니다.
조직스토킹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큰 무리의 군중조직이 쫓아다니면서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정신병자 만들어서 정신병력을 갖게해서 사회암매장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의 본질에 처벌법을 두지않습니다. 그런 법의 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법테두리 안에서 서서히 한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쾌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표적이 됐는지 누가시킨건지 이유도 모르고 조직이 하면 같이 따라가는 습성입니다. 그남자애들도 왜하는거지?몰라몰라..계속리셋 .. 이런말은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기위해 서로의 행동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이런멤버들중 한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하면 나머지 멤버들이 알리바이를 재빨리 만들어줘서 탈출시키거나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마!힘내! 이런식으로 보살펴주지요..조직이 아니면 살아남을수없는 집단이기에 조직력은 무지 강합니다. 강양사건은 전형적인 조직 스토킹입니다.
조직스토킹의 사회에 학생이거나 사회인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박힌 스토킹이 있다는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상해가없다고 미행하거나 스토킹으로 괴롭히는짓이 왜 범죄가 안됩니까? 범인들의 인권존중은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존중은 왜 안중에도없나요? 이런말도 안되는 법이 있기때문에 집단 괴롭힘에도 부모님들이 법으로 대처할방법이 없었기때문에 강양의 고충에도 어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빨리 바뀌어야합니다. 단순미행! 감시! 스토킹! 무조건 중범으루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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