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설물)가로판매대 행정심판청구로 구제
2. 청구취지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제외대상 통보를 받는 재결을 요청함
당서울시 영등포구 oo도동 oo번지 서울시와 가로판대 도로점용(시설물)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회 벌점을 부과받아 조례 제5조 점용허가갱신허가불허 행정조치통보를 받았슴
4. 처분결과(구제)
처분청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련 제반 증거를 제시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인용되어 구제받은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