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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건복지부의 작태를 규탄합니다.

임유진 |2012.09.04 20:59
조회 9,579 |추천 750

 

+수정

1.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행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년 8월 5일 부로 장애인복지법 80조 2항에 명시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례시험대상자가 되어 3년 안에 특례시험(갱신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특례시험 대상 단체에 비전문가 단체들을 포함시켜서 시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언어치료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언어치료와 재활치료 전반적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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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김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임유진 이라고합니다.

 

  (언어치료 또는 재활:언어장애의 치료,훈련을 하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언어치료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우리 학과에 대한 법안에 대해 부당함을 민원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선 언어치료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뀐것에 대해선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요사이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같은 정식단체가 아닌 유사단체들이 본인들에게도 국가자격증특례시험의 대한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평등권,생존권 주장). 그들은 25시간 이수를 받거나 50분짜리 동영상을 몇 번 본 후에 자격을 부여 받는 일명 사이비 집단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학생들은 전문대,4년제 교육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의 교육을 이수 받으며 굉장히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언어병리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시간은 저들의 교육시간과는 질적, 양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들의 전문성과 자격이 언어치료사로서 적합한 것인지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 2012.8.5. 법률 제 11010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생존권의 논리는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이유를 발췌 하였습니다.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전문 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 자격에 대하여 먼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렇듯 법의 취지대로라면, 저들이 주장하는 생존권이나 평등권 등과 같은 허접한 논리를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어치료교육을 필요로할 때를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언어표현이 미숙한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를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해 지적장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표현 지도를 위해서는 언어진단, 언어발달, 조음음운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의 경우, 언어치료 5대 영역(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신경언어장애), 장애관련과목(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뇌성마비, 실어증, 구개파열, 기타 등등), 언어장애관련과목(언어발달, 언어진단, 음운론, 음성학, 언어과학 등), 재활관련과목(특수교육,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 생리학관련과목(해부학, 대뇌생리학 등), 임상관련과목(임상관찰, 임상치료)과 같은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십 시간의 연수나 이수과정으로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없이 시행되는 언어치료의 질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가 졸업하고 취업했을때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사단체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슈퍼바이져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대로되지 않은 지식으로 저희를 가르쳐 저희가 잘못된 진단을 하면 누구를 탓하실겁니까? 저희를 가르친 슈퍼바이져를요? 아니죠 저희를 탓하시겠죠 이런 상황이 오지않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언어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아동들을 자녀로둔 이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을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불신만이 쌓이겠죠. 이런일이 일어나기 전에 싹부터 잘라내야 되지않을까요? 그런데 왜 모르는척 그저 지금 앞에의 상황만 보시려고 하십니까. 미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유사단체가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추천수750
반대수5
베플간단요약|2012.09.04 21:27
1.언어치료가 민간자격증에서 국가고시로 바꼈다. 2.그래서 민간인자격증 취득자에게 특례시험을 주기로 했다 3.그러나 민간인자격증취득자 중에서 대학생보다 손쉽게 취득한자(예:45~200시간의 강의, 2)비전공자들의 교육, 3) 거의 온라인 강의, 4) 임상실습 미실시, 5) 비전문가가 집필한 교재로 강의 등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남발←유사단체로 칭함) 들이 특례시험 자격증대상자에 포함 4.하지만 국가시험의 취지는 언어치료(재활)의 질을 높이는것 5.그러므로 유사단체의 특례시험자격을 주는것은 부당하다. 여러분은 아무런 실습을 받지않은 엉터리 언어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님 제대로된 언어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베플룰룰ㄹㄹㄹ|2012.09.04 22:17
언어치료학과 2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언어치료사가 되기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어치료학과에 당당히 들어와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1년 반째 듣고있습니다. 34곳의 학교의 수 많은 전문대 4년제 언어치교학과에서 짧게는2년 길게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동안 언어치료에 대해 배우고 4년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랜 기간동안 공부를하며 노력을했는데 언어치료전공자가아닌 민간인에게 고작 몇개의 동영상만 보고 최대200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주고있다고해요 저희는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버시돈과 저희가 일한돈으로 비싼 학비를 내며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하고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저희 언어치료학과를 돈벌이용으로 보고있는듯하네요 정말 저희의 부모님들과 저희 언어치료학과를 재학중인 선후배동기들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베플진짜|2012.09.04 22:30
미래에 언어치료사와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전공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장애아동을 함께 치료하고 재활을 맡긴다는건 말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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