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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30대 초반 ... |2012.09.14 14:54
조회 1,733 |추천 0

안녕하세요.

본 상황은 직장 동료가 처한 상황입니다.

같은 부서 사람으로써 힘들어 하는 동료에게 자문을 대답해 주고자 글을 씁니다.

상황의 이해를 돋구고자 직장동료를 '1인칭' 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회사를 '모업체'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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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업체'에서 4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부설연구소에서 맡은 업무는 기계설계 입니다.

회사 임원과 충돌이 있어 좋지않게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였고 업무 역시 기계설계로 비슷한 업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두분의 형사가 와서 저를 찾고 영장을 보여주면서 '모업체'에서 기술 유출로 저를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새직장의 컴과 제 개인자료들을 압수하여 경찰청으로 들고가더군요

또한 저랑 동행하여 저의 집에가서 개인자료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모업체'의 로고가 있는 도면과 자료들이 발견 되었다는 점 입니다.

 

저의 직업상 설계 개인 자료들은 참고용으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는 자료는

1. 제작도면 1부 (5장) -  With Autocad File

  = 제작의 관한 특허나 특별 기술은 없습니다.동종업계라면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는 도면

 

2. 각 장치(부품)들의 가격이 명시된 Table (Excel File)

  = '모업체'의 PM(프로젝트 담당자)이 설계견적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받았던 자료.

 

3. 결제를 올리는 품의서(견적서 포함)

  =  설계단계에서 구조해석이나 강도계산을 외주로 하기 위해 직접견적을 받았던 자료.

 

이상입니다.

 

그외는 개인적인 자료로써 '모업체'를 로고 및 표기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해명을 하자면, 상기 해당자료들은 고의가 아닌 주말에 자택에서 업무를 하기위해 복사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되었건 내 자료에 포함되었으니 혐의는 인정이 된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어떤 범죄에 해당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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