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무슨 민사나 형사 관련과 해당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살다가 어쩔수 없이 소식이 4년전 끊어진 사람을 꼭 찾고 싶은데
찾는 사람이 4년전그당시 다녔던 인근교회가 있었습니다
알수 있는 방법의 마지막 끈과 희망이라곤 교회에 남아 있는 인적사항일 뿐이기에
교회측에 꼭 찾고 싶은 사람이니까 생년월일 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된 번호 나 먼저 살던 주소는 저도 다 아는 사항인지라 그건 전혀 필요가 없고
찾는 이 생년월일 이라도 알아야 사람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데 아니
무슨 주민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형사 사건으로 연류된 것도 아니기에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다른것도 아닌
서울에 없었기에 살다가 끊어진 꼭 찾고 싶은 사람 생년월일만 알려 달라고 교회측에선
부탁을 드렸음에도 직원은 목사님 핑계를 대면서 잘 알려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게 법에 위촉되는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소식 끊어진 사람 교회에 남아있는 인적사항중 생년월일만 알려달라는게
잘못된 건가요..?
경찰서에 의뢰하면 찾을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