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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조언 부탁드립니다....

달려라권실장 |2012.09.27 13:05
조회 210 |추천 0

 

일단 사고 내용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저희차가 차량 A(투싼ix)이고요 직진 신호 받아 직진 중이었습니다.


 

상대방분은 차량 B(스타렉스)이고요 직진 서행중 갑자기 유턴을 하여 저희차


 

운전석 옆쪽을 충돌 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 말로는 2:8 정도로 저희에게 2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위 상황처럼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방어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상대방분은 해서는 안되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셨습니다.


 

저희 차량에는 와이프가 운전 중이었고 보조석뒷자리 카시트에 7개월된 저희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아들놈은 다친곳이 없지만 저희 와이프는 운전석쪽 충돌로


 

왼쪽 팔과 어깨가 저리고 아프다고 하고요 허리와 목도 약간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진찰결과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측 태도입니다... 사고난 직후부터 3일이 지난 지금까지 미안하단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보험회사 통하여 자기쪽 과실이 크니 차량은 대물처리하여 100% 수리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만약


 

대인까지 요구를 할경우 자기쪽도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도 위의 설명처럼 사실대로 유턴중 사고라고 진술을 하신게 아니고 아파트 입구쪽


 

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와이프도 갑작스런 사고와 뒷자석에 있던


 

아이가 우는 바람에 정확하게 내용을 진술하지 못해서 상대방 진술대로 처리가 될뻔 하였으나 다행이


 

목격자 분께서 블랙박스 영상과 정확한 내용을 진술해 주셔서 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영상및 목격자분 진술을 증거로 제시한 상태에서도 상대방은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으로


 

나온거다 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수도 있고 처음부터 죄송하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시고


 

사람은 크게 다친곳이 없으니 차량만 수리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정중히 말씀 하셨으면 좋게 끝낼수도 있

 

는 문제 였습니다...어차피 뼈부러진것도 아니고 치료야 개인보험으로 처리해도 큰금액 드는건 아니니까

 

요......상대방분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위의 상황으로라면 정말 저희쪽에도 20%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아래는 사고후 저희차량 파손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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