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어머니가 병원측의 과실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친구의 아버지께서 법우법인 한우리를 통해 병원측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 친구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 제친구가 소송을 이어받게되어,이번해 2월쯤 법무법인 한우리에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 30%라고 적힌 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요.
제친구가 "착수금 500만원은 내야되는건가요?"라고 수차례 물어봤으나,
착수금을 아버지가 내신것이없다며, 그래서 후불이라 이건 성공보수가 높기때문에 착수금은 신경안써도되고 안내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쯤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법무법인 한우리 팀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인감찍어달라고
(이때까지 제친구는 당연히 착수금은 안내는걸로 알았답니다)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고마우신분이라 생각하고 친구는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 그 팀장님한테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씀드리니...
그분은 최근9월까지 병원에서 지급이 안됬다면서,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이번달엔 나올거다 몇일안에 나올거다 말만하며 지급을 피했습니다.
친구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3월에 이미 지급이 끝난건이라는 겁니다.
그분한테 다시 병원에서 지급됬다고 들었다고 말을하니까
회사가 명의가 바뀌고 정신없어서. 그렇게 됬다고....이번주내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했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줘서 봤는데,
착수금500만원이 빠져있고, 30%보수까지 빠져있던 겁니다.
처음에 분명 착수금은 없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착수금500만원과 보수30%를 둘다 가져가는게 맞다며 계약서 상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계산하게되면 보상금중 반이상이 한우리법무법인이 가져가게되는겁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얘기를 해보니 , 친구아버지의 아는분이 변호사 착수금중 300만원을 미리 지급했었다고
그 팀장님 또 말을 바꾸며 그 300만원은 자기네가 따로 떼서 드리겠다고 했답니다...
친구가 너무 화가나서 팀장말고 법무법인의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착수금은 일전한푼 받은내역이 또 없다고, 그래서 후불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율이 30%라고했답니다..
도대체 법조계에 일하고 있는사람들이 진실성이 없고, 거짓말을 수시로하고 일관성이없는 모습을보이네요
지금 친구 어머니 돌아가신걸로 소송한건인데 이런식으로 말을 돌리고 회피하려고하고, 자기네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전화도 이젠 하지말라고 찾아와 얘기하라고만 하네요
진짜 사회의 약자는 이렇게 피해를 받고 살아야 되는건가요?
도움을 주시는분이라 승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안들어와도 참고 언젠간 주시겠지 했던 제친구의 착한 마음이
그분에게는 그 시간에 뭐든걸 악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거 같네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렇게 진실성 없는 법조계인은 누구를 변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