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소송 (동방신기 소송) 포인 트 별 정리
김박김따라
|2012.09.29 08:23
조회 1,084 |추천 5
도대체 JYJ (동방신기)와 SM의 불공정 계약, 노예계약 소송은 왜 안 끝나는 걸까? JYJ가 왜 소송을 걸었는지, SM의 계약이 왜 불공정 계약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SM의 계약이 왜 불공정 계약인지에 관한 것과 현재 JYJ의 상황에 대해 궁금할 것 같은 점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음.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이 왜 불공정 계약인 지?
-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 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 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13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연예활동 뿐만이 아니라 사생활까지 회사의 통제를 받아가며 활동 해야하는 종속성 - 계약 중도에 개인적인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과도한 손해배상 조약
- 멤버들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SM에 손해배 상으로 총투자액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 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데 반 해 SM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 상 예정액은 없음. - 휴대폰 약정으로 예를 들자면 약정기간 동 안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짜였던 휴대폰 기기 값의 3배 및 남은 약정 기간동안 사용할 것 같은 통화료의 2배 + 알파를 위약금으로 내 고 계약 해지하라는 소리. - 결국 과도한 손해배상 조약은 멤버들의 S M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뿐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조약이 아니었음.
http://dnbn.pe.kr/bbs/zboard.php?id=db01&no=2 9993 -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 ction.work?bub_name=¤tPage=undefined& searchWord=%EB%8F%99%EB%B0%A9%EC%8B% A0%EA%B8%B0&searchOption=&seqnum=6353& gubun=44 -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 결문
JYJ와 비슷한 계약이었던 SM과 유민호씨의 소송
- 서울중앙지법이 소속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노예계약은 무효 라고 판결내림. - JYJ와 유민호씨의 계약은 장기 계약과 과 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유사한 점이 많다.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 고 있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 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 s/NewsContents.aspx?serial=22483&kind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 액 규정 등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 이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전속계약 전 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만 인기 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 도, 위험도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 익이 예상되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 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와 SM이 첫 번째 음반 발 매 후 10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 로 계약한 것에 대해 "만약 원고가 피고의 요 청이 없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가수보다는 연기자 등의 활동을 원해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경우 전속기간은 영원히 종료 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유씨 는 SM이 투자한 금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여기에 3억원 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 서도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 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계약위 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고 있지 않아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 균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정책 블로그, 지나친 전속계약기간과 과 다한 손해배상은 무효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을 주 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효가 될 수 있다.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0344
1. JYJ는 화장품 사업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
- 법원 판결문에 화장품 사업은 소송과 상관 없다고 함. - 62.5% 지분은 한중 합작 회사 투자 지분 중 에 한국 투자비용 내에서 62.5%라는 소리. - 동방신기 초상권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고 했다는건 일본과 중국 지점들이 멋대로 한 일. 중국 법원에서도 멤버들이 직,간접적으 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는 SM의 주장을 뒤 집는 판결을 냄. - 무엇보다 화장품 회사 때문에 소송걸고 나 왔다고 온갖 루머를 퍼트리던 사람들이 고소 당하고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림.
http://dnbn.pe.kr/bbs/zboard.php?id=db01 &no=29993 -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 ViewAction.work?bub_name=¤tPage =undefined&searchWord=%EB%8F%99%EB %B0%A9%EC%8B%A0%EA%B8%B0&search Option=&seqnum=6353&gubun=44 - 동방 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enterpost의 'JYJ, 다시 장막을 걷고 - '특명! 동방신 기 사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장품 사업 투자의 진 실' 편 - 현재 원본 기사의 주소가 바뀌었는지 다른 페이지 가 뜨지만 제목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음. - http://gi1004ek.blog.me/130119962186 기사 요약본
2.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 이면 애초에 왜 계약을 함?
- 계약 당시 멤버들이 사회경험이 없었고 연 예사업에 대한 것도 SM에서 배웠을 것이므 로 계약 당시에 문제점을 알기 힘들었음. - 부모님과 함께 계약을 했지만 부모님 역시 멤버들과 같이 연예사업 분야에는 문외한이 었으므로 역시 계약 당시 문제점을 알기 힘 들었음. - 따라서 장기간 (5년 9개월) 계약이행 과정 중에 문제점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도 SM 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선 계약서를 지닌 '갑' 의 위치였으므로 즉각적인 문제제기가 힘들 었을 것임.
5차례 부속합의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 부속합의 당시 멤버들의 인기가 상승한 상 태였으나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서 SM이 절대적인 '갑' 의 입장으로 계약기 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수 밖 에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아 니었음. - 이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멤버들이 SM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부속합의에서 JYJ 멤버들과 S M이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 지 못했음.
http://dnbn.pe.kr/bbs/zboard.php?id=db01&no=2 9993 -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 ction.work?bub_name=¤tPage=undefined& searchWord=%EB%8F%99%EB%B0%A9%EC%8B% A0%EA%B8%B0&searchOption=&seqnum=6353& gubun=44 -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 결문
그래도 SM이 동방신기를 데뷔시켜줬지 않 는가?
- SM은 대체 연습생이 많으니 아쉬울 것이 없음. 이건 SM과 동방신기가 애초에 대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다는 말이고 계약상에서 SM이 절대적인 '갑' 이라는 말. - 또한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 푸는 것을 말함. SM과 같은 기획사가 연습생 들을 키우는 것은 투자인 것임.
3.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 이라면 왜 현 동방신기 2인은 SM에 남았는 가?
- 현 동방신기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최강 창민이 한 인터뷰 중에 JYJ를 보고 '그 세 명 이 나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힘들 것이라고 각오 했을 것이고 본인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예전처럼 편하게 똑같은 활 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갔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음. 나가고 안 나가고는 이미 성인인 멤버들이 각자 결정할 일이지만 힘들 것 예상하고 나가지 않은 것 뿐.
하지만 남은 두 사람이 힘든 길 보다 편한 길 택한것이 법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난 계 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출처 뽕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 p?page=1&gCode=kmi&arcid=0004527391 &cp=nv
4.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많은 돈을 벌었 지 않은가?
- SM에서 110억을 줬다고 하는데 그건 6년 동안 5명에게 준 돈이 110억이라는 소리. 멤 버들은 1년에 4억원 정도. - 능력에 따라서 보통 회사에서도 월급이 차 이가 나는데 활동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 던 동방신기 멤버들이 일반인의 기준보다 돈 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한 것임. -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것이 정 당화될 수는 없음.
5. 왜 JYJ는 방송에 안(못) 나와?
- 문산연에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 JYJ의 방송 출연 자제와 관련한 공문을 각 방송사에 보냄. - 그리고 그와 동시에 SM이 JYJ의 앨범 '더 비기닝'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 하지만 법원은 SM이 JYJ의 앨범 제작 및 유통 중지를 요구한 사실 등을 보아 SM이 J 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되 므로 SM이 JYJ 활동 방해시 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림
" SM 엔터테인먼트와 3인 멤버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활동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연예계 자체의 질서 유지 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 다" 고 설명했다. -문산연 공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 xno=2010101320241141631 문산연 공문 기사
출처; 은령님블로그
JYJ팬분들소송자료들다시포스팅해주세요!
두드림에서이상한말이나와서
곧머글들이검색이란걸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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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ann.nate.com/talk/31686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