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는화장품사업때문에듀오를배신한영악한새끼들이야.
김박김따라
|2012.10.03 00:24
조회 803 |추천 5
는 정구씹 *^^*
JYJ소송이유는 화장품사업 때문이 아닙니 다.
그런데 sm과 유노윤호,최강창민 그리고 그 들의 팬들은 JYJ 소송이유를 화장품사업과 관련된 금전 적인 이득을 위한 소송이라고 우기면서 JYJ 소송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JYJ 소송 과정.(2009~) JYJ소송결과, 동방신기소송과정, 동방신기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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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므로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내 용 일부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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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sm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JYJ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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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원은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13년인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어 사실상 종신 계약 과 마찬가지며 중도에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 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간의 '종속 형 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 고 볼 수 없다.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 했다.
-> 재판부는"동방신기 전 멤버 3명은 회사가 시혜적으로 전속계약기간을 단축해주지 않 는 이상 이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 로. 둘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sm이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 출을 위해 장기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투자위험 문제는 연예기획사의 능 력 향상과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지 연예인 개인의 자유 등을 희생시키는 방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최소 7년 동안 의 전속계약 기간은 인정돼야 한다는 sm의 주장에 대해 "종속관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계약의 합 리적 존속 기간이 초과돼 전속계약은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sm에게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 해 배상 간접 강제 명령을 내렸다.
->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 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 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전 속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 고, 2010년 10월2일에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와이드 음반 제 작,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춰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링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 p?page=1&gCode=ent&arcid=0004652096 &cp=nv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 cleViewSH.php?url=music/201102/sp2011 021716460895510.htm&cd=2203&ver=v00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 de=LSD&mid=sec&sid1=102&oid=003&aid =0003697307 .http://news.donga.com/3//20110225/351 07890/1
JYJ와 sm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 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 sm은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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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2년 현재 JYJ와 sm은 본안소송 을 진행중이다. 원래대로라면 2012년 7월 19일 1심 판결 결 과가 나오기로 했으나 sm의 조정신청으로 또 미뤄지게 되었다. sm의 조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작년에도 조정신청을 했으나 시간만 끌고 결국은 조정불성립 되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 012071910220322543&outlink=2&S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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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레뷰 화장품회사 무혐의 http://www.tvreport.co.kr/?c=news&m=ne wsview&idx=94470
sm이 끄레뷰 화장품회사를 무고,명예훼손 으로 고소 판결 중 ->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 화 장품 브랜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고소인 측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는 어렵고, 동방신기의 투자 설명회 참석과 투자행위에 대한 피의자 측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의자가 허위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충분치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http://bbs3.telzone.daum.net/gaia/do/star zone/detail/read?articleId=11191611&bbsI d=S000001
끄레뷰 관련 악성루머에 대한 고소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 ewsid=20110401152828736
끄레뷰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람들 고 소를 당함. 사과문 올린 유노윤호, 최강창민팬들도 있음 . (관련글은 검색하면 나올듯)
끄레뷰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 인터뷰
[JYJ, 다시 장막을 걷고(30)] 특명! ‘동방신기 사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장품 사업 투자 의 진실② 中
▲ 검찰에 SM엔터테인먼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 발한 이유는? -> 많은 분들이 인정하다시피 이번 소송 문 제의 핵심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 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시 켜 달라고 법에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SM은 우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본 질을 호도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화장품 사업이 본질이 라면 멤버들은 '우리는 동방신기 그만하고, S M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장기계약과 투명하지 않은 수익배분을 공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멤버들이 투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1억원이채 되지 않는다. 각각 70 00만원과 6000만원, 4000만원을 투자했다. 단언컨대 이것만 보더라도 화장품 사업 진출 이 이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식 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한 다는 것이 납득되는가. 단순히 지분율만 보더라도 그들은 경영에 참 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SM의 주장대로 이 사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갈등을 일으킬 정도의 투자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동방신기 의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이 아닌, 자 연인 '김준수''박유천''김재중'인 것이다. 그들 은 투자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 이 SM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 SM은 보도자료에서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이건 생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 오는 게 앞서 언급했던 1월 6일 베이징 투자 설명회 때문인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 만, 멤버들은 이날 우연히 행사장에 온 것이 다. 그 당시엔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자들과 초대 내 빈들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 데 멤버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서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행사를 마 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게 인터넷에 올라 퍼졌다. . .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멤버들이 그날 이후 우리 회사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 한 적 없다. 오히려 투자자가 된 이후 중국에 서 있었던 합작회사 오픈식에도 참석하지 못 했다. 멤버들이 만약 이 화장품 사업에 '올인' 할 마음이 있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왜 빠지 겠는가. 사실 SM관계자들이 지난 5월 중국의 우리 지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했다. 혹 동방신기 멤버들의 초상권을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 무실 어디에도 멤버들과 관련한 자료가 없고 ,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사실관계를 확 인하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건 생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항간에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때 SM에서도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 나도 들었다. 그리고 멤버들에게 직접 확 인도 했었다. 지난 1월, 멤버들이 투자를 하 고 싶다 그러기에 '회사에 물어봤냐'고 했더 니 '단순히 투자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면서 괜찮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투자 이후에도 그들의 지분현황을 S M측에 보내주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던 사람들이 이제와 문제 삼는 걸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다.
▲ 멤버 부모들의 화장품 사업 연관설은 무엇 인가? -> 그분들이 우리 대리점을 한다고 해서, 혹 은 주주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시비 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알려진 대로 그분들이 오피스텔에 대리점을 내고 매 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곳에 자식 사진 몇 장 걸어놓은 것이 그게 무슨 초상권 도용인가? 자신의 업무공간에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의 브로마이드 하나 맘대로 걸지 못 하나? SM은 그 정도의 아량도 없는 기업인가. 단적 으로 이런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SM의 목적 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SM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 려 하다 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 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 개인의 단순한 재무적 투자인데,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것이 노예지 뭔가? 우리가 동방신기 멤버들을 모델로 삼겠다거 나 이들이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 지 않는가. 이들은 자연인 ‘김준수’ ‘박유천’ ‘ 김재중’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이다. SM의 논 리대로라면 멤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투자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 이야 말로 명백한 인권침해다.
▲ SM은 ‘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에 중국 회 사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밝혀 있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고 주장했는 데? ->중국 사업처는 당초 개인사업자이던 것을 한-중 합자법인으로 설립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 다. 그런 상황인데, 멤버들이 무슨 이사 직함 을 갖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나?
▲ ‘세 명의 멤버들이 화장품회사로부터 판매 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SM 측의 발 표는 무엇인가? ->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 내용을 듣고 황당 했다. SM은 5%의 로열티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발표하라. 우리와 멤버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 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 김영민 대표는 ‘2009년 1월 6일 세 멤버는 중국에 휴가차 놀라간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화장품 회사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했 다’고 주장하는데? -> 또다시 베이징 투자설명회를 이야기하나 본데, 1월에는 투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멤버들은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SM 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이 야기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멤버들은 이날 우연히 행사 장에 온 것이다.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 자들과 초대 내빈들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 멤버들이 나타나자 순식간 에 소문이 퍼져서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들 었다. 행사를 마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을 찍었는데, 그게 인터넷어 올라 퍼졌다. 우리는 사진을 올린 적도 없고, 광고목적으 로 사용해 본 적도 없다. 오히려 인터네에 사 진은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각별하게 신경 쓰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리나 멤버들이 아닌,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아서 추궁하는 것 이 맞다. 더욱이 그 자리에는 멤버들의 매니저도 동행 하고, 사실관계를 다확인했다. 행사가 끝나 고 숙소로 돌아와 멤버들이 김영민 대표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투자해도 괜찮겠냐?'고 문 의했더니 '개인적인 투자야 괜찮지 않겠냐?' 며 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인터뷰 출처:http://v.daum.net/my/ifsano? CT=WIDGET
[JYJ, 다시 장막을 걷고] 특명! ‘동방신기 사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 장품 사업 투자의 진실① 中
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 부는 2010년 4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에 대한 판결에서 “이 소송의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 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 초기부터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화장품회사 투자’가 이 소송의 본질이 아니 라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자, 2009년 10월 27일 내려진 기존의 전속계약 효력정 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뚜렷이 각인한 것이다.
SM ...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카드 ‘화장품 사
2009년 7월 31일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 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제기하자, SM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반 격 카드는 ‘화장품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3인 측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 인 세종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라며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 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동안 동방신 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 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 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인 멤버 측은 이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 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 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SM에 전속계약의 부 당성을 지적하고 그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 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 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 투 자가 갈등의 한 축으로 알려진 현실’에 대해 “심리적인 면에서 멤버들의 갈등을 심화시 킨 하나의 요인이 될지는 몰라도 화장품 사 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소송까지 온 건 아니” 라며 “멤버들이 부가 사업 하나로 이렇게 법 적인 소송까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 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획사가 연예인과 가족이 개인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 이러 쿵저러쿵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 며 “다른 연예인들도 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더욱이 세 멤버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소속사 김영민 대표에게 협의 절차도 거쳤는데 뒤늦게 회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 출처: http://v.daum.net/my/ifsano?CT =WIDGET
[JYJ, 다시 장막을 걷고] 특명! ‘동방신기 사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 장품 사업 투자의 진실⑤ 中 . . 중국 투자 지분율 ‘62.5%’의 진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 었다. 바로 동방신기 세 멤버와 그 가족이 해 당 화장품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 분 합계가 62.5%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는 ‘검찰이 화장품 사업이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는 해석과 덧붙여지며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게다가 “동방신기 세 멤버의 투자 규모는 모 두 합해도 3억원 선이며, 사실상 중국 투자액 의 1/10 수준도 안 된다”던 위샵플러스 측의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의구심을 더 욱 증폭시켰다. 이 문제의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강석원 회 장을 직접 만났다. 그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기막혀 했다. 이전에 만났던 그 어느 때 보다 격앙된 반응이었다. 그의 설명은 이렇
“위샵플러스 중국법인은 한국과 중국 양 국 에서 투자한 한중합작회사입니다. 그런데 검 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 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투자되 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 치금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그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그는 답답했는지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부연했다.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한국에서 자 본금을 구성해 현지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 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는 중국에 우리 회사의 법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앞두 고 있던 때입니다. 이것은 외자투자이므로 예비신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중국에서는 6명의 투자자들이 1인당 100만 위안(한화 2억원 상당)의 투자 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멤버 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투자금은 외 자투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중국에서 현지 투자자들의 금액과 합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것이 합해지면 그들의 투자비율은 알려진 6 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과정은 무시된 채, 개인별 로 예비신청서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마치 중 국 전체의 지분율인 것처럼 과장해 잘못 알 려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 측에 이 러한 전후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 마치 세 멤버의 투자비율이 중국 전체 지분의 60%를 넘어서는 것처럼 왜곡되었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 확대 해석 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
강석원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세 멤버의 화장 품회사 중국 법인 지분 논란은 결국 사건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흐지부지 덮어버 린 검찰의 부실수사가 낳은 결과였다. 검찰 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화장품 논란을 부추 긴 ‘조연’이 되었으며, SM엔터테인먼트에 ‘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온갖 억측 과 파장을 낳으며 여기저기 회자되고 있으니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동방신기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 투 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과 사건의 전모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했다. 주지하다시피 결국 ‘동방신기 사태’는 SM의 주장대로 “세 멤버의 금전적 유혹으로 일어 난 소송도,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 장된 대국민 사기극”도 아닌, 소속사의 일방 적이고 봉건적인 불공정계약에 저항해 일어 난 사건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 부는 2010년 4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에 대한 판결에서 “이 소송의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 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 초기부터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화장품회사 투자’가 이 소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재 확인한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기사출처: http://v.daum.net/my/ifsano?CT =WIDGET
아직까지도 화장품 드립하는 것들이 있던데 ᅳᅳ;
김준수는 “동방신기로 6년 정도 활동을 했다 . 계약기간이 7년 정도 더 남았었다. 군대를 가고 서른 넷 정도가 될거다. 그때 우리가 ‘우 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 을 던졌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는 불가능 했다”고 토로했다. 김준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그때 보다 행복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0년말쯤 김준수 인터뷰中-
나도 JYJ가 sm을 나오고 난후의 행보를 지 켜보는게 그전보다 더 만족되고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