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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한나경 |2012.10.10 09:35
조회 409 |추천 7

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연은 2001년 12월경 입니다.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월임대료가 조금 미납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월임대료를 지급할 상황이 못되어 건물주가 강요하여 '차용증' 이라는

 

명목으로 미납임대료를 2004년부터 지급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월임대료라고 명시하였음)'을 작성하고 난 후

 

제가 운영하던 가게에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월임대료로 약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임대인은

 

약150만원 정도의 월임대료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세가 급변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가게를 문닫고 바로 당일에 새로운

 

계약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료가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를(2평남짓) 운영할 당시 경기가 좋지않으니 임대료를 낮춰줄수

 

없겠냐고 건물주에게 여러번 사정을 하였으나 절대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저에게 월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저는 미납된

 

임대료는 더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고 건물주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후 2011년 11월에 건물주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바로 10여년 전 제가 작성했던 차용증(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월임대료라고 명시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하여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2012년 10월5일 최종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결과는 미납된 임대료 및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과다하게 받아갔었던 임대료만 해도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남는 금액이라 건물주와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서 이런결과가 나오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법률에서도 임대료채권은 소멸기한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과도하게 납부했던 임대료만 해도 억울한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들으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여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제가 가게를 운영하던 당시 250만원의

 

임대료를 2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불법탈세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임대인에게도 불법탈세를 하고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불법탈세를 10여년을 넘게 해오고 있는데도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영세민인 저에게 과도하게 측정된 미납임대료를

 

시효완성 되었음에도 지불하라고 하는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법원의 판결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왜 제가 작성했던 미납임대료지급 차용증을 돈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임대료채권이라 인정하지 않으셨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과도하게 납부한 임대료만으로도 억울한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삷의 의욕이 상실되어갑니다.

저는 현재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저에게 살아갈수 있는 힘을 주세요

추천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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