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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억울해요 |2012.10.11 09:12
조회 115 |추천 0

1. 전라남도지방경찰정 수사과-12413(2012. 9. 14)호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21194(2012. 09. 19)호 관련내용입니다

 

 

2. 당사 사업장의 도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핏물)를 방지시설인 집수조에 유입시킨 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수탁처리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에게 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에 의거하여 조업정지 10일 또는 3천만원의 행정처붙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당시의 상황은 추석연휴 및 전국 구제역의 영향으로 작업량이 많아진 탓에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였고 이를 다 정수시키지 못하고 방류해야할 우려가 있어

폐수수탁업자에게(축산분뇨 수탁허가득) 수탁하여 처리 하였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4. 그리하여 관련 부처에 문의 해본 결과 폐수처리 시설이 갑자기 고장나 법적기준치가 넘은 폐수라 하더라도 그대로 방류를 하고 방류한 양과 초과된 기준치의 합산해서 과태료를 물고 폐수시설 개선명령을 받는게 현실상 바른 대처라고 함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면서 폐수처리 시설의 고장시 그대로 방류하고 과태료 내고 시설개선 명령을 받는게 수질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수탁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과다발생한 폐수를 수탁의뢰하는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식의 법률이라면 그냥 무단 방류해서 들키면 과태료내고 안들키면 그만아닌가요?

 

지난해 겨울 당사 도축장에서 가공된 돼지를 차로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세척수(20ℓ미만)가 회사 마당에 흘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3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억울한 심정이였는데 이번까지 이런일이 생기니 암담한 심정입니다

 

 

양심상 폐수의 무단방류를 하기싫어서 폐수수탁업체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는데

축산분뇨처리의 허가만을 받은자라는 이유로 또 최종방류구를 통해 방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만을 받기에는 너무도 억울 하여 하소연 합니다

 

법보다는 상식이 우선 통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방 중소기업들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근근히 버터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분들 너무나 힘들다는 점 해아려 주시고 제조업 종사자로써 긍지와 희망을 가질수 있게 많은 지원 협조 부탁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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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 함평군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민왕기 입니다

기제된 내용과 같이 지자체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사전계도 활동미비

동종업체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적적인 단속(타업체 단속전무)

노동계의 고질적인 노동환경 유연성 부족

중앙정부의 전남소외 정책등으로 전남의 중소기업은 타 시도에 비하여 투자의욕이 감소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21년째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허울 좋게 투자유치 인구유입을 허울좋게 내걸고 있는데 전남토박이 기업도 이러한데 타지역에서 이주해올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재고하여 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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