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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 동생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2012.10.13 17:41
조회 269,416 |추천 44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중학교 3학년인 동생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다고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얕은 지식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9일 오후 세시 경에 제 동생이 교실 문틀을 잡고 매달려 교실로 나서려는 순간 고소를 한 상대방 측 자제분이 복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미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제 동생의 무릎과 상대방의 얼굴부위가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무릎 쪽에 내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코에서 피가 많이 나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전치 3주정도의 진단이 나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날로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이 병문안을 갔고 저희는 무조건 제 동생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5:5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때부터 상대방 측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씀으로는 상대방 측 자제분의 아버님께서 본인이 법에 대해 조금 안다며 본인들(상대방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말에 듣고 무슨 이런 걸로 고소를 하냐고 했더니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발끈하냐며 그 쪽을 고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을 고소한다는 거였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대방 측 아버님께서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던 중이라 미처 연락을 못 받으니 문자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피하시니 대화로 풀고자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로 쭉 연락이 없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월 8일 날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으니 시일 내로 진술을 하러 와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왔고 저희는 어제, 그러니까 10월 12일에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측의 입장은 진단서가 없습니다. 진단서가 없어서 저희 쪽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도 알구요...

 

상대방은 저희가 치료비에 관해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하며 사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며 위로금도 지불하라는 식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서로 고의적인 면도 없었으며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이렇게 고소까지 가야 할 문제이며 또 저희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추천수449
반대수30
베플|2012.10.14 14:13
애갖고 장사한다는 말은 저런 사람들두고 하는 말인가보오. 당당히 변호사구해서 맞고소 하세요.나중엔 그쪽에서 고소취하하자, 합의해달라 연락 올 겁니다.
베플크롱|2012.10.14 04:55
저건솔직히 상대방측잘못갔은데? 동생이 교실을 나서려는순간 뛰어온상대방이랑부디쳐서 그런거잖아요 아마 저건상대방측이 합의금타내려고 자기아이는일단 얼굴이다쳤고 전치3주까지나왔고 고소해서도 증거물로 전치3주나왔다는진단서를 내주면 자기가이긴다는생각하는거같은데 일단학교에서 복도에서 서로다치니 뛰지말라는 규칙은있는데 지키지못하고 뛰어간게문제죠 만약상대방측에서 먼저뛰지않았으면이런일은당연히 없었을테구...그리고 상대방측에서 님쪽이야기를끝까지않듣고 피한다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나중에애기가어떻게될지ㅉㅉ 일단 님쪽에보단 상대방이잘못이 크기때문에 상대방아이의입장을듣고 님동생애기를다시들어요 그리고상대방이나 혹은 누군가거짓말을친다느끼거나 확실히 그래도 알고싶다면 학교에있는아이들 즉 그장면을 목격한학생들한테도물어보세요 상대방측아이가 어떻게뛰었냐등 어떻게서로부딫쳤냐등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측에서도 잘못이크기때문에 맞고소가좋은거같아요 님쪽 동생분도 잘못이있어서 서로5대5로 나눠서 합의보자는건데 합의금타낼꺼같이 보이내요..
베플꼴통백수|2012.10.14 00:44
쌍방임. 일단 주의과실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다쳤냐는 상관없음 일단 누구 과실이냐의 문제 인데.. 고의없는 과실이기때문에 과실치상 이외에 나올것이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 법적으로 밀어 붙히면 쌍방으로 몰고가야함. 양측다 과실을 범했는데 그게 동생의 행동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고 이게 과실인거고, 상대측은 뛰었다고 했잖아? 복도에서 원래 교칙상 뛰지 말라고 했는데 교칙 위반이 되는거고 복도에서 뛰는 행위도 예측할수없는 상황이 올수있기 때문에 그게 과실인거지. 측 양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거기때문에 쌍방과실로 가는게 맞아. 양측간에 합의를 원만하게 보는게 좋아 5:5도 안나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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