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중학교 3학년인 동생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다고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얕은 지식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9일 오후 세시 경에 제 동생이 교실 문틀을 잡고 매달려 교실로 나서려는 순간 고소를 한 상대방 측 자제분이 복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미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제 동생의 무릎과 상대방의 얼굴부위가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무릎 쪽에 내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코에서 피가 많이 나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전치 3주정도의 진단이 나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날로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이 병문안을 갔고 저희는 무조건 제 동생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5:5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때부터 상대방 측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씀으로는 상대방 측 자제분의 아버님께서 본인이 법에 대해 조금 안다며 본인들(상대방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말에 듣고 무슨 이런 걸로 고소를 하냐고 했더니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발끈하냐며 그 쪽을 고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을 고소한다는 거였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대방 측 아버님께서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던 중이라 미처 연락을 못 받으니 문자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피하시니 대화로 풀고자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로 쭉 연락이 없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월 8일 날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으니 시일 내로 진술을 하러 와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왔고 저희는 어제, 그러니까 10월 12일에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측의 입장은 진단서가 없습니다. 진단서가 없어서 저희 쪽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도 알구요...
상대방은 저희가 치료비에 관해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하며 사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며 위로금도 지불하라는 식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서로 고의적인 면도 없었으며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이렇게 고소까지 가야 할 문제이며 또 저희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