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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도와주세요ㅠ

오메 |2012.10.16 11:01
조회 931 |추천 2

소규모 네트워크 회사에서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

 
이 회사에 여러조직이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연차를 쓰지못할경우 연차수당이 나오지만 저를포함한 계약직은 연차는 있으나 쓰지못할경우의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올해 이회사에 새로이 계획하던 서비스가 있었으나 개발팀(정규직)의 부재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아 몇개월째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획만 하고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OPEN과 동시에 많은 수익을 바랬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니 사장님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원은 사정에 의해 연차쓰기를 요청했지만 본인상급자에 의해 회사분의기가 안좋으니 당분간 연차를 쓰지 마라고 합니다.

 

해당 상급자는 정규직으로 승진때 사장님께 잘보여야 하나 소속되어있는 계약직이 연차를 쓴다하니 불안했나봅니다.

 

사정에 의해 연차를 쓰려했으나 그것도 반려당함과 동시에 올해는 앞서 말한것처럼 회사 분위기때문에 여름휴가도 쓰지못했습니다.

 

정규직은 추석연휴 포함하여 단체로 여름휴가 대체로 쉬었지만 계약직은 하는 업무사정상 추석연휴에도 번갈아 가며 나와 일을했는데 휴가라며 준건 휴무를 함께 붙혀서 쉬는 4일이었습니다. 

 

그중에 연차로 뺀 날도 있습니다..

 

업무 사정상 계약직은 주말에도 번갈아 가며 나와 일하는 상황인데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계약직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할당된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라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회사의 계약직을 봤지만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회사는 처음보는것 같아 문의합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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