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7일 SBS8시 뉴스를 통해 방송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53662)
피해자 입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고 다들 저를 나쁜놈으로 매도 하시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012년 8월 31일 갤럭시s3를 KT로 번호이동을 하여 저렴하게 구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어머어마 했던 시절이죠..
가입했을때 가입대리점 측은 75000원 짜리 요금제와 4500원짜리
부가서비스를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 요금제는 저에게 너무 과한 요금제 이었고 부가서비스도 사용하지 않는것이라
요금제변경 및 부가서비스 해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중 KT홈페이지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KT는 고객님에 필요치 않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해지 및 변경을 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 내용만 믿고 저는 부가서비슬 해지 하고 요금제를 42000원으로 내려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2012년 10월8일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고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저와 상의는 1마디는 없었습니다..
75000원 짜리 요금제로 변경되었고 4500원짜리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었습니다..
이상하여 114로 문의를 하여 변경된 대리점을 알아냈고 그 대리점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대리점의 직원은 고객님의 구매조건(의무사용)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수 없이 변경했다
그러면 전화 한통 줄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전화 드리지 않았냐고.
1통.. 고객님이 않받은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에 24시간 전화를 자유롭게 받을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근무중에 전화해놓고..
전화 않받았다고.. 변경시켜놓으면 전화가 올터이고 그때 설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불법아니냐고.. KT는 쓸필요 없다는데 왜 당신들이 사용하라고 하냐고..
20~30분 정도 실갱이를 하다가
전화를 마무리 하였고 그 다음을 KT 114로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고
KT수도권고객만족센터 김x남과장 및 홍x민과장이 민원처리
담당으로 배정이되어 긴 통화를 하게되었씁니다
대리점측은 과장을 통해서 저에게 14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난거 다 물어내야 한다고..
KT본사 과장은 고객님이 물어낼 금액이 없다고 대리점이 억지라고..
고객이 대리점에 각서를 써준것이 없고 요금제 해지 및 변경을 하시는건 고객님 자유라고..
그쪽의 무리한 요구니.. 필요없다고 무시하라고...
본사와의 긴통화 끝에 본사측의 사과문만 받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SBS기자와 같이 대리점을 방문하였지만ㅋㅋ
TV에 나오거와 같이 당당하게 말하네요..
통신사들 말로는 고객정보 보호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했습니다
몇몇대리점 때문에 일선 대리점 및 판매점 여러분들의 욕먹고 고생하실거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할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서 소송을 진행해주실분 찾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KT 수도권 고객만족센터 김x남 과장으로 부터 받은 사과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