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25살 운동치료사입니다.
저는 타지에 와서 운동치료사로 1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직원회의를 소집하더니 운동치료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저보고 운동치료 대신에 다른일을 하라는겁니다.
운동치료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라고 권유하고, 게다가 월급도 이제 운동치료사 일을 하는것도 아니니
깎는다는 겁니다.(2~30만원정도 최대 50만원까지요..이건 제생각입니다 다른부서에 제가 하게될 일. 지금 하시는 분 월급이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치료가 없어지는것이니 저는 더이상 여기에서 일을할수가 없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원장님께 좋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 하고 사직서 내용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테니 거기에다 싸인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직서에 보니 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이 사직서에 싸인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실업급여 주기싫어서 일부러 개인사유로 쓰는거 같기에 너무 억울해서 톡커님들께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