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금융자본(은행)이 자기의 잘못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퀸덤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거대금융자본(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은 이 글을 통해 ‘거대금융자본(은행)이 스스로의 잘못을 서민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의 작은 마음을 내어 주시면,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한 거대금융자본(이하 은행)이 서민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은 현재 파산하여 존재하지 않는 건설사/아파트 판매사로 부터 전세 또는 매매를 통해 등기하고 입주한 250여 세대입니다.
-> 건설사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PF) 아파트를 건설하고, 판매 대금으로 은행에 돈을 갚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망한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고(PF), 건설사가 파산하니, 건설사 관리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을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건설사/아파트 판매사와 전세 또는 매매를 통해 등기를 하고 입주한 250여 세대
-> 은행 주장 – 아파트 판매사에서 지정한 계좌는 차명계좌이므로, 이 계좌로 입금한 분양대금은 인정 할 수 없다.
*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 – 아파트 판매사를 통해 아파트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은행은 판매사를 통해 아파트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친 입주민에게 대금 일부를 못 받았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황당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 할 수 없다는 판매사가 “이 은행 포함된 채권은행단이 자기들 대신으로 내세운 곳” 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법에 걸리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당시에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은행의 관리 부실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파산한 건설사를 관리하는 관제인에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의문입니다.
입주민은 판매사무소 말을 믿고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받지 못한 돈을 왜 아파트 분양자가 줘야 합니까? 그러면, 은행은 건설사에서 그리고 입주민에게서 두 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입주민이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건설사/판매사무소는 판매 대금 중 일부(대부분)를 은행에 납부합니다. 은행은 그 납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탁해지”를 통해 입주민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린가요?
이것이 맞다면, 은행은 죄 없는 서민(등기를 마친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 는 등기까지 마친 평범한 입주민입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세대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에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은 재판 준비와 함께 은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언론 및 관계기관에 건의, 집회 등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퀸덤아파트 피해입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