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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중에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환자 |2012.11.12 16:28
조회 1,621 |추천 2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천안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고시 저는 택시 뒷자석에 타 있었고 큰 골절은 다행히 피했으나

 통증이 심하여 전치 3주를 받고 다리 반깁스를 한 상태로 정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입원했을 무렵, 정형외과에 입원하면

오전 오후 이렇게 두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오전 물리치료를 받고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참고로 병실은 4층이고, 물리치료 및 진료실은 1층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물리치료를 받고 올라오니 노트북이 사라진겁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1층으로 내려가서 CCTV확인을 해봐야겠다며 사무장한테 말했고

CCTV 녹화된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근데 왠 수상한 남자가 제 병실을 한참 기웃거리더니 와따가따 하기만하고

노트북은 안가져가는거예요.

사무장하는 말이 가관이였습니다.

혹시 노트북 아는 분이 말도 없이 가져간건 아니냐, 본인이 다른곳에

두고 깜빡한게 아니냐.. 지금 cctv를 봐도 이남자는 수상은 하나 노트북은 안가져간다...

말하는 뉘앙스가 저의 탓을 하는게 영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참고 112에 도난 신고를 한후 10분후에 경찰관 두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관님이랑 같이 CCTv를 봤는데

사무장이 계속 중간까지만 보여주는것입니다.

중간까지 보여주고 다시 돌리고 이런식...

그래서 화가난 저는 끝까지 돌려봐라..분명히 가져갔을것이다.

 

마지못해 사무장은 끝까지 녹화된 CCTV를 돌렸고

그 절도범은 3번 병실을 들락달락한 후 마지막에

노트북을 태연히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게 찍혔습니다.

 

정말 교통사고 당한 충격보다 더한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태도가 정말 기분나빴습니다.

저는 절도범을 잡아서 보상받으면 다행이지만,

 잡힌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잡혔다고 한들 이미 팔아버린 상태면

 보상받기 힘든거 아니냐 환자가 밖에 나간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치료중에 병원 관리자도 없는 병실에 들어와

 저렇게 태연하게 물건을 훔쳐갈수 있느냐

여기는 도난경고 문구조차 없지않냐 더군다나

개인사물함에 자물쇠도 없을 뿐더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병원이 환자를 보호해야할 기본의무는 있지않냐..

 

어느정도 보상해달라 아님 도난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으나..

보상해줄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저는 지금 퇴원한 상태이고 병원측에 전화하면

간호사가 받아서 연락 준다고하고 먼저 연락준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병실에 혼자있어서 도난 당한 사람은 저뿐이며 남자병실은 다행히 사람이 있어서 도난피했습니다.(참고로 도난 전날까지 5명이 입원해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은 당시 4층에 화장실이 밖에 위치하여있어

문도 잠그지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재우고 있으며,

병실을 지키는 관리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난사고 후 안 큰충격은, 지금 천안에 이런 병원 및 학원을 돌며

노트북등 훔쳐가는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 문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법률 사무소에도 알아봤는데.. 민사로 가게되면

제가 허비해야할 시간과 돈또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그냥 있기에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또 나타날꺼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꼭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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