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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기업 로이드의 횡포

이은선 |2012.11.13 10:11
조회 542 |추천 2

지난주 금요일 저녁 9시경 신촌 로이드 매장에 커플링을 사러 갔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반지가 필요했는데 주문해서 제작되기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주문을 하고 나오다가.. 다른 곳에서 화요일에 반지를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

10분 후쯤 주문과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매장에서 이미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현금교환증만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시 작성한 카드 하단에 환불이 안되어 있다고 써있는데 몰랐냐면서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금요일 저녁 9시에 공장에 반지 제작 주문이 들어갔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불이 안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판매시 해당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튼...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요청에 영업방해라면서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억울하면 고발하라면서... 결국 35만원짜리 현금교환증만 받아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소보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건가요? 실제로 귀금속을 수령한 것도 아니고,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쥬얼리가 제작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회사에서는 주문시 몇 시간 내에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함. 이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정말 억울하네요...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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