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집행유예였으나 언론타자 구형15년 .
그리고 판사가 15년 선고. (공판->구형->선고 의 순서 ) 구형은 검찰이. 선고는 판사가 함.
4살배기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http://www.ytn.co.kr/_ln/0103_201209201626591160 <-- 클릭해서 보세요. ytn뉴스
4세女 '변태 성폭행범' 징역 15년‥최고 형량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42417_5780.html<-- 클릭해서 보세요. mbc뉴스
집행유예당시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하였음. 그리고 나이든부모를 모셔야한다고 하였음. 왜냐하면 감형이 되니까.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 정말 빠르네여?
판결이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곧바로 항소!!.
그리하여 이번달말 공판 (공판은 검찰에서 구형을내리기전에 하는 순서 . 공판이 몇차례가기도함 )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0921n01334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아이는 정신연령 퇴행… 아빠는 뇌출혈…
A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A양의 어머니(40)는 "그 X이 징역 15년을 살고 나오면 아이가 한창 민감한 성장기여서 걱정된다"며 "차라리 보호관찰소에 계속 가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A양 아버지도 법정에 오지 못했다. A양의 큰고모는 "한 가정이 무너졌고 아이 아빠는 반신불수가 됐다. 외국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내린다더라"며 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