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ㅜㅜ
제 사연이 너무 길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웃소싱회사를 끼고 나름 공기업같은 회사에서 2012년 3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하는걸로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를 포함 알바생이 4명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데요 갑자기 쌩뚱맞게 ,,, 정말 쌩뚱맞게
아웃소싱회사에서 한사람씩 돌아가면 전화가 왔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 죄송하지만 11월 30일까지 일해주셔야 할것 같아요,죄송합니다"
이러는거예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희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해요, 계약이 12월 31일까진데 이럴수도 있는거예요?"라고 하자
그 아웃소싱직원분이
"계약서를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갑자기 저희도 연락받고 전화드리는거라서요, 죄송합니다", 이러는겁니다.
어이가 없었고 우리4명은 모두 멘붕이왔습니다. 그런얘기를 할거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쪽에서
먼저 귀뜸이라던지 말을 먼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곳에 차장님도 슬그머니 저희를 피하시기만 했고 어쩔땐 뻔뻔하게 수고했어요, 이말 뿐이셨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저희가 노동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계약이 12월 31일까진데 11월 30일까지 일해달라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거냐는 말에 노동부 상담원이...
"반드시 해고예고를 할때는 한달전에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2월에 대한 통상임금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문서화로된 혜고예고장을 받아서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순진하게도 그말을 들은 즉시 아웃소싱회사에 전화를 걸어
"저희가 알아보니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12월달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해고예고수당청구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쪽직원이 글쎄 ,,ㅡㅡ
"아,, 그러면 12월달까지 일할수 있으신데,,"이러는게 아니겠습니까? 장난합니까?
15일날 처음 통보받고 이정도로 일단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웃소싱 회사에서 저희를 담당하는 직원과 이사라는 사람이 저희 일하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이전에 , 제가 노란복수초를 즐겨봤는데, 설연화가 녹음으로 증거를 잡는걸 많이 봐서 보고 배웠어요^^)
그 아웃소싱회사 직원들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재빠르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누르고 바로 그분들 앞에
엎어놨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으시더라구요, 다행히^^;;;ㅋㅋㅋㅋ
녹음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한달전도 아니고 2주전에 통보하는게 어딨냐며 문서로된 해고예고장을
써달라고 했더니, "여러분은 해고가 아닌데 무슨해고예고장입니까?" 이러는겁니다.
그럼 뭐냐고 하니까 "계약만료통지서는 써드릴수 있어요"이러시길래 저희가
"계약만료는 12월 31일인데 어떻게 계약만료통지서가 될수 있는거죠?"이랬더니 계속
계약만료 통지서라고 합니다. ㅡㅡ 그래서 어찌됐건, 문서로 만들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였는데 언제 통보를 했다 사유는 어떻다 라는 말을 써서 저희에게 다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때 계약서를 저희에게 주지않고 다 가져가셔서 그것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저장을 해두었죠,^^*
이날이 16일 금요일이라서 월요일까지 작성해서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저분들이
문서로 작성해 오면 우린 진정서랑 문서로 된것을 제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19일(월요일)이 되어서 다시 저희 일하는 곳으로 아웃소싱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어오시는것과 동시에 녹음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약서와 문서로된 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에게 써 주시겠다고 한 통지서가 아닌 처음 듣는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약은 만료 되었으니 12월 1일부터는 아웃소싱본사로 출근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말이냐 갑자기 말이 왜 바뀌냐 우리랑 상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써와서 죄송하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생각할땐 처음에 저희가 노동부에 알아보고 바로 아웃소싱회사에 전화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겠다고 했을때 아웃소싱 회사 여자직원분이그러면 12월달도 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읗
한적이 있는데 그말을 뒤늦게 듣고 저런식으로 작성해 오신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처음에 한말이 유효하며 나중에 한말은 무효가 된다고 하시면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담당 상담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조사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상담원 말도 서로 다르구요ㅡㅡ
너무 또 화가난 나머지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주가 말을 중간에 바꿔서 12월 1일부터 아웃소싱본사로 출근하라고 해서 혜고예고 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말이 됩니까?
저희와 처음에 한말이 유효하다고 할땐 언제고 , 그리고 저희 계약서엔
이쪽 공기업같은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였는데 해고통보도 2주전에 해주시고,
처음한말과 나중에 한말이 다르고 계약서에는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합의하에
변동될수 있다고 써있는데 저희랑 합의하고 해고하는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본사로 출근하라니요,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장소가 달라지는데 계약위반 아닙니까?
도대체 노동부는 누구편을 드는겁니까? 녹취한게 있다고 말도 했는데 어떤 상담원은
처음에한말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 상담원은
중간에 말 바꿔도 나중에 한말이 맞다면서 해고수당을 못받는다고 하고 ,,,ㅡㅡ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근로자는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사업주가 중간에 말 바꾸면 사업주말이 맞다 수당을 받을수 없다그러고 증거자료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아무리 알바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해서 다른일자리를 알아볼 여유조차 없어서 당장 다음달이
걱정되 죽겠습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