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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21살짜리도 수시로 성관계 갖나봐요

ㅇㅇ |2012.11.29 03:48
조회 4,069 |추천 2

전주지법은 지난해 3월 여직원의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꼬집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32)씨에 대한 11월 27일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직원 B(21 여)씨와 성관계를 여러차례 했다는 사실 등이 A씨의 행위를 애정표현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

또 B씨가 심지어 거부의 뜻을 나타내며 욕설을 하고 손을 뿌리쳤음에도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른 행동 등은 고용관계 및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B씨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뒤 B씨에게 관심을 표하며 교제를 제안했다.

B씨는 사장인 A씨의 교제 제안을 거절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회식 후 성관계를 가진 뒤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A씨는 어느날 지각한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연인 관계인 B씨의 엉덩이를 꼬집었을 뿐 자신의 행동은 애정표형이었고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처럼 A씨에 대해 성추행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요즘 21살짜리 냄비은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하는구나 걸래가 따로 없네

섹스는 잘해놓고 방뎅이 만질땐 수치심 느꼇나보네

가게 여종업원들이 사장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 많다더니 사실이군

요즘은 다들 저렇게 삽니까?

추천수2
반대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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