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살 여대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구일을 시작한지 어언 30년이 되어가는 분입니다.
직원도 두지않고 어머니와 단 둘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가족들 모두 굶기지않고 잘 키워주신 대단한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큰 사건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황을 들어보니 아버지 회사 주요상품 (매출의 30%이상을 차지)인 "삑삑이 샌드백"을 복제한 회사때문이라시더군요.
이제부터 그 억울하고도 분통한 이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주식회사 OOOOO(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때문에 상대회사 상표명은 삭제합니다)는 저희아버지가 고소한 회사로 저희회사 물건을 이전에 납품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납품받던 제품 중에서 샌드백을 복제하였는데 유명캐릭터 "폴리"를 삽입하여 캐릭터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완벽히 복제하였습니다.
졸지에 유명캐릭터가 삽입된 상품과 비캐릭터인 아버지 상품이 불공정경쟁하게된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경찰에 고발하였고 , 경찰조사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복제인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회사는 이 판단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은 1개월이내에 사건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
판단에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저희 아버지가 조사중간에도 몇번 전화를드려서
"저희 회사에 미흡한 증거가 있으시면 연락달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유는 1. 샌드백에서 소리가 나는 제품은 장기간, 다수의 업체에서 판매되어왔다
2. 주지성 - 어린이들에게 인지될만큼의 인지도가 있어야한다.
이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당해하셨습니다.
위의 두 이유는 옳지 않습니다.
1번, 장기간 다수의 업체에서 판매는 없었습니다. 샌드백에서 삑삑 소리가 나는 제품은 자부합니다. 아버지회사의 제품외에는 없었습니다.
2번, 주지성. 인지도요...
저는 아버지가 전시회에 나가실때마다 아르바이트겸 도와드린적도 4번이상 있습니다.
아버지는 5년동안 국내전시회를 매년 3번이상 나가셨고요.
해외전시회 7번, 잡지, 책자광고 20번이상 . 광고비용 대략 2억원정도 소요하셨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120곳정도, 이마트. 롯데마트 . 홈플러스 까지 현재 판매되고있는 제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답답한 심정과 억울한 심정 이해가시나요.
자식된 도리로써 억울하게 당하신 모습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냉정한 판단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혹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께 증거요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정말로 정의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상대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측 입장은 듣지도, 묻지도않고 경찰 판단결과를 역전한것은 부조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담당 검사님께 쓴 편지입니다. 검사님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름은 삭제합니다.
검사님께
사건접수번호: 2012-009369번의 고소인 월드토이의 (아버지이름삭제합니다) 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갔던 검찰청에서 검사님의 따뜻한 배려덕분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한편으로 저의 부족한 말주변으로 횡설수설만 하고 검사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못다한 것 같아 몇일을 고민 끝에 글로나마 못다한 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50년을 살아오면서 25년째 아내와 함께 수많은 고생을 하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과 불법복제관련 사건을 겪어보았으나 이렇게 똑같이 복제한 상품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단속될 만큼 똑같이 복제하였다는 점을
여러 특허사무실을 방문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얕게나마 알고있는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단속되는 주요 요소는 첫째, 타인의 상품과의 유사성여부,
둘째, 복제한 상품의 인지도여부 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품의 유사성여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100% 같다는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인지도여부에 관해서는 완구는 특성상 아무리 TV광고를 하고
수많은 마케팅 전략을 써보아도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얻기 힘든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제품 또한 완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쉽게 얻기는 힘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상품홍보를 위해 노력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 제품을 홍보하기위해 10년간 국내전시 20회이상, 해외전시(일본 2회, 홍콩 2회,
중국 7회), 잡지광고 (완구, 유아교육관련 각 3회 총 9개월) 등 현재까지도 꾸준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캐릭터로 3사마트 매장 150점 이상, 전국 도매, 소매상 120곳에서 판매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불법 복제품으로 인하여 판매량의 50% 이상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손실(재고+반품+사업성손실+분쟁비용)이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사과한마디 없이 큰소리치는 피 고소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사건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했듯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단속이 되는지의 여부만 판단하시는 것이 옳은줄로 생각됩니다.
피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용특허 범위, 대상, 기간, 고소인이 타 업체의 제품을 복제했다는
주장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특허청의 실용 특허법 기준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권리를 받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타 업체 제품 복제여부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은 사건의 핵심을 피하고 사건과 무관한 것을 끌어들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검찰청 검사님 앞에서도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생산, 제조를 전혀 모르는 도매, 소매, 인터넷판매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단 한번에 저희상품과 재료, 사이즈 사용방법, 포장방법이 100% 일치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의 샌드백은 고소인이 2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하였으며
7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 광고하여 내수시장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해오던 상품입니다.
피고소인은 아무런 노력없이 물질을 앞세운 유명캐릭터로 포장한 복제품을 고소인의
상품보다 싼가격에 유통시켜 고소인의 상품이 시장으로부터 퇴출되도록 하여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로인하여 상당수의 고소인의 제품이 반품되어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10년간의 노력, 투자, 제품의 상품성을 단숨에 빼앗아가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재고수량 3,000개 ⅹ 16,000원 = 4800만원 //
시장 잠재력 손실액 5000만원 //
반품수량 600개ⅹ20,000원(반품배송비포함)=1200만원 //
법적 분쟁비용 700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2달간 2차례의 조사와 3차례의 추가자료 제출로 경찰조사에서도
혐의 있음을 판단받은 사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피고소인이 충분히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타 완구기업들 또한 피고소인의 도덕성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남들보다 더욱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가격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법 복제품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댓글에 비교사진 작성해달라시는 요청이 있어서 올려드려요!
왼쪽에있는게 저희 아버지 회사 제품이며 오른쪽에 있는 복제품이 상대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