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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김선식 |2012.12.27 23:32
조회 15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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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무지한 저로서는
막막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6.8월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97년에 국민은행에 1500만원 근저당 설정(잔액120만원)
'06.8월말 입주후 9월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9월 4일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시에 보니 전세집으로 전 세입자가
아직 남아있어서 물어보니 아직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 세입자는 '06.6월 이사를 가고 

'06년9월14일 임차권설정을 하였더군요(확정일자,점유개시가 '04년7월)
(전 세입자와 집주인은 소송중)
며칠전에 확인을하니 국민은행에서 집주인이 대출금
127만원을 납부하지않아
'07.2.28부터 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경남 진해이고 집은 빌라로 제가 살고있는 호수만 현재 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평당 200정도(건령10)에 17평입니다.
전세금은 본인이 2500만원, 전 세입자가 2500만원 입니다.

질문1. 1순위는 은행이겠고 그럼 전 세입자와 본인 중 우선순위는 누구인지?
질문2.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경매 진행시 본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들은 무엇인지요?

질문4. 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요?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1순위는 은행이겠고 그럼 전 세입자와 본인 중 우선순위는 누구인지?

답변 : 1순위는 은행이 아닌 귀하입니다.


질문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네.


질문 : 경매 진행시 본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들은 무엇인지요?

답변 : 전입, 확정일자


질문 : 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고소야 가능 합니다.


질문 :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






※ 참고 내용 ※

위 경우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 하지만, 사기죄의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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