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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즐거웠던 전화상담

요호 |2013.01.01 14:17
조회 2,801 |추천 8

새해 첫날 상콤하게 출근했으나 할일이 없음

 

그래서 음슴체~

 

우리집은 위성쟁반을 사용한 TV를 시청중이였음.

 

근데 어느날 수신할수 없어 시청할 수없다는 거임.

 

쟁반상태를 보니  집앞 건물이 들어서면서 위성 쟁반을 가려버린거임.

 

오피스텔 옥상을 개방하지 않아 쟁반을 못옴기겠다 싶어 해지하려고 10*번으로 콜~

 

나:쟁반이 건물에가려 시청이안되서 해지하려구요~

상담원:위약금 발생하십니다.

 

나:변심도 아니고 건물이 가려서 못보는건데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상담원: 예외 규정이 없어서 어쩔수 없습니다.

 

뭐 특성상 콜센터 직원들은 시키는데로 할뿐이니.

담당 팀장 연결요청 함. 5분후에 연락준다더니 3시간후에 전화옴

 

팀장:기사 방문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담당기사 방문 기사님이 하시는말씀이 위성각이 안나와 시청이안된다고

옥상도 기사님이 출입이 안되서 해지하셔야할거 같다며 말씀해주심

고로 다시 요청 또 4시간후에 연락옴.

역시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슬슬 열받아서 따지기 시작함

 

나:아니 문제있어 해지 하는데 왜 위약금을 내나요?

상담원:저희가 그건물을 세운게 아니잖아요(이말이 전쟁의 불씨를 터트림)

나:그럼 내가 세웠어요?

상담원:아니요

나:그럼요?

상담원:위약금 내셔야함니다.(이제부터 잼나게 폰팅합시다 모드)

나:왜요?

상담원:약정 기간내에 해지하시니까요

나:난 티비쓰고싶은데 안나오니까 해지하는데요? 그럼 티비 나오게 해주세요

상담원:....

상담원:약정기간이남아서 위약금 내셔야..

나:티비가 안나와서 해지하는걸 위약금을 왜 내야하나요

상담원:건물이 가리는건 위약금면제 규정에 없는거라서요.

나:건물에 가려서 시청불가 할시 위약금 내야하는 규정도 없는걸로 아는데요?

상담원:아 그래서 어쩌라구요

나:팀장 바꿔요^^

 

팀장:기사 보내서 해결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나:기사님이 불가능하다는데 괜히 고생하시게 또 보냅니까?

팀장:하루만 양해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대충 시간끌고 결국엔 게이티 기사방문해서

기사님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1시간넘게 사정사정해서 예외로 건물 옥상 잠깐 개방해줘서

쟁반옴김.

 

괜히 기사님만 고생해서 커피한잔타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함.

기사님은 원래 그런다며 웃으시고 

 

신발 게이티 어떻게든 돈만 받아처먹을라하고  더러워서 약정 끝나면

 

갈아탄다 썩을새퀴들

 

 

 

 

 

 

추천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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