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사법부와 법무부는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가담 내지 방조하여 국가가록원에 소장중인 자료를 위.변조한 사건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힌 대한민국 사법사상 희대의 사기사건을 시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독립운동가 김세동의 후손 김용진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장문의 글입니다만 끝까지 읽어 봐 주시고 네티즌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 받은 독립운동가 김병락과 김세동의 부자가 항일 투쟁하였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에게 침탈당하였고, 현재 정부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일원 임야 20필지에 대하여 후손 김용진이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자료를 근거로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로 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없자, 고법이 판결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91다27037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을 사주하여 국가기록원 소장 문건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에 조선총독이 서명한 것 처럼 위.변조하였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와 연관된 모든 자료 및 마이크로필름 까지도 파기,훼손하기 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위조된 자료를 재판중인 고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고법 민사30부는 대법원 판례 91다27037를 적용하여 결국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후에 위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국기문란행위를
저지른 그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검찰의 행태는 울분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위.변조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사력을 다하여 막을려고 하였을까요. 우리측 변호사들도 하나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측에 유리하게 변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김용진은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관련 법을 공부하면서 소송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얼마전 사회문제화 되었던 '뿌러진 화살'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와 접촉했던 법조인들은 하나 같이 피고측이 필사적으로 막을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그 이유를 나름대로 풀어보고 경각심을 울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고로 공무원들은 사익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업무와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신에 능한 집단인 데, 영구보존되어야 할 국가기록원 소장 문건을 파기,훼손시에는 징역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 진다는 것을 알면서 왜 위조할 생각을 하였으며, 본 소송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가기록원까지 가담하였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외부 혹은 상부로 부터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슴에 틀림없다고 추정됩니다. 참고로 산림청과 국가기록원은 대전 소재 같은 빌딩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찰이 수사의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위조된 문건의 원본을 직접 확인만 하여도 아니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진실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었고, 가담한 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수사의 의지가 없었으며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하여 산림청에게 소송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청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므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태만히 하였다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그들 또한 같은 공범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지도 모를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재수사하여 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들은 반드시 구속 처벌하여야 하며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사적으로 막을려고 하였던 주된 이유는 고법이 판결 근거로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 91다27037과 관련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판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친일파에게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소유권 소송을 막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제정하여 놓은 규정을 해방 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오다가 1992.12.22 대법원 판례 선고 91다27037로 명문화 하였으며 ,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헌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 후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단지 내 5,000평의 땅을 비롯하여 단 한건도 찾은 사례가 없습니다. 더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와같은 판례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들 조차도 하나같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사건도 이 판례에 적용시키고자 위.변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할 때는 특별법을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하던 그들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고의 승소로 판결시 새로운 판례가 되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소유권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될 것을 염려하여 본 사건을 필사적으로 막을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얄팍한 생각이 향후 큰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될 줄은 생각도 않고 말입니다.
넷째, 본 소송대상의 임야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대부분 임야로 규모는 크지만 금액으로는 정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땅으로 대체할 수가 얼마든지 가능했고, 한편으로는 원고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본 이유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섯번째, 현 정부 소속기관인 법무부, 행정안정부(국가기록원),농수산부(산림청)가 직.간접으로 가담 내지 방조한 위.변조 사건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힌 대한민국 사법사상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본 임야는 조선총독부 시절에도 위.변조에 의하여 침탈한 사건으로,신용하교수와 강영심교수가 논문에서 언급할 만큼 그 당시 민사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똑같이 위.변조에 의하여 독립운동가 가문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원일성총독, 남차랑총독, 고이소총독등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 본 임야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은 하였으나 그들은 끝까지 최종 재가를 하지 않아 행정명령이 완결되지 않은채로 남겨 놓아 결국 대법원 판례 91댜27037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현 정부 관료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영구보존하여야 할 국가기록원 자료를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위.변조,파기 훼손을 밥 먹듯이 하였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짓을 저지를 지, 아니 이미 이와 유사한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지 모를 일입니다. 반드시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사법부만이라도 진실은폐에 가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고합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외부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법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인내할 여유가 없습니다. 작금의 정치 사회적 현실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탈당한 3천만평 땅(장물)을 돌려받으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에 사용하겠습니다. 진실과 증거는 영원할 뿐 아니라,
민족사에 대한 배반은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독립운동가 김병락(애국장), 김세동(애국장) 손자 김용진이 알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