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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지금, 이 돈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도와주세요 |2013.01.16 00:27
조회 252 |추천 0

저희 어머님이 202년 12월에 일수로 300을 빌리셨다합니다

저희 어머님 외 다른 1분과 150씩 쓰시려고 빌리셨다하는데

 

월10만원씩 갚는다는 식으로 빌리셨습니다

두달동안은 착실히 갚다가 3달째 갑자기 연락이 되질않아 

갚고싶어도 갚질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돈 갚으라고

법원에 뭐 제출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일단 이의신청서 제출하신 상태고요

 

10년동안 이자 합쳐 1000만원 가량을 갚으라고 하네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

지금 어머님은 제가 어릴적 이혼하시고

작년 자궁암1기 판정 받으시고 수술하셔서 약물로 치료중이십니다

기초수급자 상태이시고 경제력활동이 전혀 안되시는분이십니다.

 

이 사건.. 어찌 해결해야 옳은가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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