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안면마비로 경희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한방병원쪽이라 그런지 의료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이 많더라구요.
보험을 들어놔서 괜찮겠거니 했었는데,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길래 약관을 읽어 봤는데요.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있고
3항의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3항의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항의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항의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항의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안면마비라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했어요. 그래서 비급여 부분중 약값에 대해서 말인데요.
비급여 이긴 하지만, 3항의 5에 보신용 투약인 경우에도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보험사에 물었더니 3항의 1에 한방치료 비급여는 안된다고 미리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단서가 있더라도 보상이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보신용 투약이 양방쪽에서 이루어진거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방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보신용 투약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니까
몸에 힘이 나라고 먹는 약같은거나 한방쪽에서 맞는 감초주사도 보신용 투약에 범위에 해당된다는데 한방이라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먹은 약은 보신용 투약이 아니라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투약한 거라서 보신용 투약이 치료의 목적인 경우에만 보상되고 원래부터 질병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서요.
보신용이 치료목적이면 보상되는데 원래부터 치료목적이라 안된다니 그게 대체 뭔말인가요?
보신용 투약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양방쪽보다는 한방쪽에 적합한 단어라고 보여지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약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방쪽의 약도 보상해야 맞는것 아닌가요?
대체 보험이 왜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는 보상 안하려고 우기는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