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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병욱을 심판하십시오!

방성일 |2013.01.26 16:04
조회 33 |추천 0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파산시킨

판사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광화문 1인시위 82일째

힘 없는 국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돌려주십시오.

1. 소재가 명확한 국민을 소재불명의 자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2. 피고의 변론을 방해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항소심 판결 이전 집행이 강행되어 위법한 집행임이 밝혀졌는데도 그 가집행을 선고한 1심의 판사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여러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안병욱과 사법부를 심판하십시오.

이는 사법살인입니다.

광화문 1인시위 82일째. 판사 안병욱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가족은 백화점에서 정육(한우 육우 수입)을 경영하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푼푼이 모아 교보증권에 주식을 사 두었습니다.

99년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 1년 투병을 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증권사 지점장은 온갖 범죄(부당투자 권유와 임의매매 횡령)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 짓거리 검사정용진에게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북부법원 앞에서 천막노숙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보증권의 범죄에 대하여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던 중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족은 8000만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을 경영할 때 물건을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명세표의 착오로 전세금 중 4000만원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전세금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집주인은 4000만원만 가지고 나가던지 월세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더 주고 1억에 하자고 해도 4000만원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에 월60만원에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4000만원은 세입자의 돈이 아니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했을 시는 동시이행으로 월세보증금 외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하여 전세를 해지를 하여야 만 월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이행은 동시이행의 의무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집주인은 가압류를 약점으로 월세로 전환의 권리는 주장은 하였으나 전세 해지의 의무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나는 전세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세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월세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집주인은 8000만원을 가지고 전화통화 한번 없이 4년을 살았습니다.

4년이 지나고 제가 북부법원 앞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교보증권의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을 할 것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서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족은 명도소송을 한 그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아들과 6년을 거주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억울해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법원에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북부법원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460여일을 시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방성일의 방자만 들어도 무섭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담당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인데 세입자의 소재가 불명하다면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가집행을 남용하였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있으며 누구도 그 권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주거가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 판사안병욱은 세입자인 피고의 변론을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 함이 원칙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소재가 명확한 세입자가 소재불명이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세입자인 우리가족이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명도소송은

8000만원 전세에서 4000만원에 60만원 월세로 전환계약을 하며 월세 보증금 4000만원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불이행하였음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한 후 정산을 하고 집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세입자인 피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변론없이 가집행을 남용하여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판사는 신의성실에 의하여 법률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을 뿐 결단코 국민의 권리를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추안항소와 항소심 판결 시 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약 30여분 만에 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살림이 많은 편입니다.

그 많은 살림을 목록도 작성을 하지 않고 불과 30여분 만에 9층에서 1층으로 모두 끌어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살림을 완전 쓰레기로 만든 것입니다.

법원에서 살림목록을 확인한 결과 고가의 물건은 모두 뺀 것입니다.

창고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집행을 당한 사람은 다 고가의 물건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서 집주인 외에는 점검도 할 수 없고 열쇠를 열 수도 없다고 점검을 거부당하였습니다.

1달을 싸우며 점검을 한 결과 습기와 곰팡이로 회복 불가능으로 훼손을 시켜놓았으며 7박스가 분실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1심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가집행을 하라고 하였으며, 항소심은 월세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돌려받고 집을 비워줄 것과 4000만원에 대하여 4년 동안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여 세입자는 월세를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1심의 판결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시는 항소심은 그 1심을 파기하고 1심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강행 된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사가 법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손해는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항소심 판사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면서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된 사실을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배상의 판결을 누락한 것입니다.

저는 회복불가능으로 훼손 된 물건과 분실 된 물건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집주인 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여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하여 소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라고 하자 집주인이 나는 돈이 없다고 하였고 판사님은 집을 팔아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창고의 보관물을 점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관물을 점검하기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는 바뀌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집주인은 보관물을 강제매각을 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우리가족의 재산 중 고가의 물건이 훼손이 된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다고 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매각은 바로 소재가 명확한 저를 소재불명의 자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며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1심 판사안병욱이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도 된다고 매각허락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이 되었을 시는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 것으로 그 가집행 선고로 강행 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집주인에게는 배상의 채임이 있을 뿐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정산을 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판사안병욱은 강제집행도 모자라 위법하게 집행된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판사안병욱과 북부법원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는 저를 골탕 먹일 작정으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저희가족의 전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 강제로 매각을 하여 완전 파괴를 시켰습니다.

판사 안병욱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가족에게 파산의 고통을 준 것으로 이는 사법살인 입니다.

저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이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판사안병욱이 소재가 명확한 방성일을 소재불명 자라며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완전 파산을 시킨 것으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판사안병욱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처벌하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십시오.

판사 안병욱의 범죄를 바로잡고 우리가족의 재산 원상회복하여 돌려줄 때까지 외침은 계속 될것입니다.

방성일 올림

블로그: http://blog.naver.com/zro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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